업계·전문 · 설계사 세무 · 21화 수록

보험설계사의 세금

3.3% 원천징수부터 연말정산 특례, 필요경비, 노란우산·연금저축까지 — 보험모집인 사업소득자의 세금을 판매 없이 조문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하는 20화 연재.

01
3.3%는 세금이 아니다 — 선납일 뿐이다
매달 떼이는 그 돈의 정체와, 5월에 환급이 나오는 사람과 토해내는 사람이 갈리는 이유
02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 나는 대상인가
7,500만 원이라는 분기점 — 그리고 "끝났다"고 믿었다가 환급을 놓치는 사람들
03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세금이 몇 배로 뛰는 지점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대신 계산한다. 문제는 그 계산이 어느 날 갑자기 불리해진다는 것
04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 7,500만 원을 넘은 뒤에 벌어지는 일
장부는 비용이 아니라 권리다. 그리고 소급해서 만들 수 없는 유일한 절세 수단이다
05
필요경비의 원칙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안 되는가
업무 관련성과 증빙, 두 개의 관문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
06
차량 유지비 — 설계사 최대의 경비이자 최대의 함정
운행기록부를 쓰느냐 마느냐가 연 1,500만 원의 벽을 만든다
07
고객 관리비와 접대비 — 한도보다 증빙이 먼저 막는다
그리고 세법보다 먼저 걸리는 규제가 하나 더 있다
08
통신비·사무실·교육비·협회비 — 나머지를 빠짐없이 담기
한 건당 몇 만 원이라 눈에 안 보이지만, 12를 곱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09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 등록 — 가장 싼 절세
비용 0원, 소요 시간 몇 분. 그런데 안 하면 지출이 통째로 사라진다
10
증빙 관리 — 1년을 버티는 최소 구조
5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매달 20분으로 끝나는 일
11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
등록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자다 — 그렇다면 등록은 무엇을 바꾸는가
12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다
면세는 혜택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 걷지 않는 대신 돌려받지도 못한다
13
건강보험료 — 소득세보다 무거울 수 있는 부담
지역가입자 전환이 만드는 실질 부담, 그리고 1년 늦게 오는 청구서
14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에게만 열린 문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가 하나 있고, 그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15
연금저축·IRP — 설계사에게 최적 배분은
한도 900만 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애초에 얼마를 넣을 것인가
16
소득공제·세액공제 총정리 — 근로자와 무엇이 다른가
받을 수 없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채운다
17
수수료 환수가 발생한 해의 소득 처리
이미 세금을 낸 소득이 사라졌을 때,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18
GA를 옮긴 해의 세금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은 아무도 합쳐 주지 않는다
19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고소득 설계사
수입 5억 원 위에서는 규칙이 다시 한 번 바뀐다
20
세무대리인, 언제 어떻게 쓰는가
맡긴다고 끝나지 않는다 — 스무 화를 열 개 원칙으로
21
설계사가 사망하면, 유지수수료는 상속될까요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채권은 상속될 수 있고, 장래분은 회사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