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RESEARCH · 설계사 세무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에게만 열린 문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가 하나 있고, 그것은 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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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화에서 설계사가 지역가입자로서 지는 부담을 봤습니다. 이번 화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제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근로자에게는 아예 닫혀 있는 문입니다. 2화에서 본 공제 비교표의 아래쪽 — 사업소득자만 ○ 표시가 붙어 있던 자리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한도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먼저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두 제도를 비교하려면 이 구분이 먼저입니다. 2화에서도 짚었지만 여기서 다시 정확히 정리합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절세액 = 공제액 × 내 한계세율.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절세액 = 대상액 × 정해진 공제율.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율입니다.

이번 화에서 다룰 두 제도는 둘 다 소득공제입니다. 반면 다음 화의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우선순위가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 — 부담이자 공제

13화에서 본 대로 설계사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절반씩 나누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합니다.

다만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①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입니다. 한도가 없습니다. 낸 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②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소비되는 비용이 아니라 이연되는 자산입니다.

③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수급액도 줄어듭니다. 당장의 보험료를 아끼려는 선택이 노후 수급액을 깎습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설계사 중에는 국민연금 부담을 줄이려고 소득을 낮게 잡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탈세 위험과 노후 수급액 감소를 동시에 지는 선택입니다. 줄여야 할 것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이고, 그 방법이 5~10화에서 다룬 필요경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 근로자는 못 받는다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입니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부금을 적립하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세제 혜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납입한 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화에서 본 비교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전부 근로자만 받고 설계사는 못 받습니다. 그 표에서 유일하게 방향이 반대인 항목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이 클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체적 구간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제 외의 기능

노란우산공제에는 세금 외의 특성이 있고, 실제로는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① 압류 제한. 관련 법률에 따라 공제금에 대한 압류가 제한됩니다. 사업이 잘못됐을 때 마지막까지 남는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에게 이 성격은 수익률보다 큰 가치를 갖습니다.

② 폐업·노령 시 지급. 사업을 접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공제금을 받습니다. 목적이 명확한 자금입니다.

③ 복리 적립. 부금이 이자와 함께 적립됩니다. 다만 수익률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④ 중도 해지의 불이익. 임의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채울 것인가

설계사가 쓸 수 있는 절세 제도는 크게 셋입니다. 순서를 정하려면 성격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제도 방식 절세액 계산 유리한 조건
국민연금 소득공제 납입액 × 한계세율 의무이므로 선택 불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납입액 × 한계세율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액 × 13.2% 또는 16.5%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여기서 판단 기준이 나옵니다.

  • 한계세율이 24% 이상 구간(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 소득공제의 효과가 세액공제율을 넘어섭니다. 노란우산공제를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한계세율이 15% 구간 → 세액공제율 13.2~16.5%와 비슷하거나 낮습니다. 연금저축·IRP를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 한계세율이 6% 구간 → 소득공제의 효과가 작습니다. 세액공제 쪽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노란우산공제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아진 해에 새로 검토할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숫자로 확인 — 세율에 따라 답이 바뀐다

같은 300만 원을 넣을 때 제도별 절세액을 비교해 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단순화한 가정치).

과세표준 3,000만 원(한계세율 15%, 지방세 포함 16.5%) -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 → 300만 × 16.5% = 49만 5,000원 - 연금저축 300만 원 → 300만 × 16.5% = 49만 5,000원 - → 거의 같습니다. 유동성과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과세표준 7,000만 원(한계세율 24%, 지방세 포함 26.4%) -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 → 300만 × 26.4% = 79만 2,000원 - 연금저축 300만 원 → 300만 × 13.2% = 39만 6,000원 - → 차이가 두 배입니다. 소득공제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1,500만 원(한계세율 6%, 지방세 포함 6.6%) -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 → 300만 × 6.6% = 19만 8,000원 - 연금저축 300만 원 → 300만 × 16.5% = 49만 5,000원 - → 세액공제가 두 배 이상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해인데 답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품이 아니라 내 한계세율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설계사에게는 이것이 매년 달라집니다. 실적이 좋았던 해와 나빴던 해의 답이 다릅니다. 한 번 정해 두고 자동이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한 번 확인하는 항목입니다(10화의 12월 점검).

함께 고려할 것

한 가지 덧붙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소득금액 자체가 낮아지고, 그 결과가 이듬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별로 반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효과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장기 유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설계사의 소득은 해마다 편차가 큰데, 좋은 해의 기준으로 납입액을 정하면 나쁜 해에 부담이 됩니다. 가장 어려웠던 해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정리

  1.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입니다. 부담이자 동시에 공제 항목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소득공제입니다. 사업자만의 문입니다.
  3.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4. 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어가면 노란우산공제를, 그 아래에서는 연금저축·IRP를 먼저 검토합니다.
  5. 압류 제한이라는 성격은 세제 혜택과 별개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가치를 갖습니다.
  6. 두 제도 모두 가장 어려웠던 해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십시오.

다음 화에서는 세액공제 쪽 — 연금저축과 IRP를 설계사의 불규칙한 소득 구조에 맞춰 어떻게 배분할지를 다룹니다.

절세 제도를 고르는 일은 상품 비교가 아니라 내 세율을 아는 일입니다. 세율을 모르면 어떤 표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