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이슈 브리핑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실손 기준이 바뀐다

2026년 7월부터 비급여 관리·분쟁조정 기준 정비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7

2026년 7월부터 실손보험에서 분쟁이 잦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기준이 바뀝니다. 비급여 과잉 청구를 관리하려는 흐름 속 변화라, 청구 방식과 보장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 보도에 따르면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됩니다. 급여 기준·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금융감독원은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분쟁조정 절차에 반영합니다. 치료 대상·횟수·방법 요건을 충족하고 금기증이 아니며 보험사기 정황이 없으면 치료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확인 필요) 세부 급여 기준·수가와 실손 세대별 자기부담 적용 방식은 개인 약관·최신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소비자 관점)

도수치료·체외충격파는 "치료 목적이냐"를 두고 부지급 분쟁이 잦던 대표 항목입니다. 기준이 정비되면 예측 가능성은 커지지만, 관리급여 전환은 곧 본인부담·보장 범위가 이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체감이 갈립니다.

확인할 점 / 설계사에게 물어볼 질문

  • 제 실손은 몇 세대이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의 자기부담률과 연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급여 전환 후 도수치료 청구 시 필요한 서류(치료 필요성 소견 등)는 무엇인가요?
  • 체외충격파는 어떤 조건에서 '치료 목적'으로 인정되고, 부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한 줄 정리

분쟁 많던 두 항목의 규칙이 7월부터 바뀝니다 — 내 실손 세대와 자기부담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수치·기준은 원 출처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금융이슈 Summary] 실손보험금 누수 막는 비급여 관리 '구체화' — is보험 - 실손보험 주요 정책문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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