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부채·보증 — 남기지 말아야 할 것
보증은 사라지지 않고 유족에게 상속된다
신용·부채·보증 — 남기지 말아야 할 것
보증은 사라지지 않고 유족에게 상속된다 | 죽음 설계 86화
자산보다 부채가 중요한 이유
준비의 대화는 대개 "무엇을 남길 것인가"로 시작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유족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것은 남긴 것이 아니라 남긴 빚이다.
그리고 부채는 자산과 성질이 다르다.
- 자산은 못 찾으면 손해로 끝나지만, 부채는 못 찾으면 사고가 된다
-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남지만, 부채는 3개월의 기한과 얽혀 있다(73화)
- 자산은 조회에 대부분 잡히지만, 일부 부채는 잡히지 않는다
부채의 유형별 정리
① 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 신용, 마이너스 통장. 조회에 나온다. 담보와 조건을 함께 적는다.
② 카드 사용액과 할부. 조회에 나온다. 다만 사망 시점의 미결제액은 시간차가 있다.
③ 임대차 관련. 임차인이면 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인이면 반환 의무. 계약서의 위치를 적는다.
④ 개인 간 차용. 조회에 안 나온다. 차용증이 있으면 상대가 청구하고, 없으면 다툼이 된다.
⑤ 보증. 가장 위험하다. 별도로 다룬다.
⑥ 사업 관련 채무. 개인사업자면 개인 채무와 구별이 어렵다(85화).
⑦ 조세 채무. 미납 세금은 승계된다.
보증이 왜 특별히 위험한가
세 가지 이유다.
① 지금 아무 일도 없다.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으면 존재감이 없다. 본인도 잊는다.
② 유족이 알 수 없다. 금융기관 보증은 조회에 나올 수 있지만, 개인 간 보증은 어디에도 없다.
③ 나중에 터진다. 몇 년 뒤 주채무자가 못 갚으면 그때 청구가 온다. 그때는 이미 상속을 단순승인한 뒤다.
그래서 보증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 둔다. 금액, 상대, 시점, 조건. 이것을 적어 두지 않는 것은 유족에게 시한폭탄을 남기는 것이다.
사망하면 빚이 사라지는가
흔한 오해다. 사망으로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승계된다(71화).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미확인 — 신용생명보험 등 계약에 따른 것, 특정 제도에 따른 것 등은 개별 확인].
주택담보대출에 붙은 보험이 있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되는 구조다. 이런 계약이 있으면 반드시 적어 둔다 — 유족이 모르면 활용하지 못한다.
생전에 정리할 것
본인이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일 수 있다.
① 보증을 정리한다. 가능하면 해지하거나 담보를 조정한다. 못 하면 최소한 기록한다.
② 개인 간 차용을 문서화한다. 빌려준 것과 빌린 것 모두. 문서가 없으면 유족이 받지도 갚지도 못한다.
③ 연대보증이 필요한 계약을 피한다. 새로 만들지 않는다.
④ 부채의 조건을 기록한다. 금리, 만기, 상환 방식, 담보. 유족이 판단할 수 있게.
⑤ 신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본인도 모르는 채무나 명의도용이 있을 수 있다.
명의도용과 사기 피해
⑤와 관련된 문제다. 고령자에게서 실제로 발생한다.
- 가족이나 지인이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경우
- 사기로 인한 채무
- 인지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맺은 계약
이런 채무는 사후에 유족이 상속하게 된다. 그리고 유족은 그것이 부당한 채무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용 조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보호 장치가 된다(166화).
유족이 확인해야 할 것
74화의 조사 목록을 부채 관점에서 다시 적는다.
- 금융 조회 결과(79·80화)
- 신용 정보 조회
- 집에서 발견되는 계약서·차용증·독촉장
- 우편물 몇 달치
- 통장 거래 내역 — 정기적으로 나가던 이자가 단서다
- 사업 관련 서류
- 주변 사람의 진술
다섯 번째가 유용하다. 조회에 안 나오는 개인 간 채무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었다면 거래 내역에 흔적이 남는다.
자산과 부채를 함께 보는 표
88화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형식이다. 자산과 부채를 한 표에 둔다.
| 구분 | 항목 | 기관/상대 | 금액 | 조건 | 비고 |
|---|---|---|---|---|---|
| 자산 | |||||
| 부채 | |||||
| 보증 | 별도 행으로 반드시 |
보증을 별도 행으로 두는 것이 이 표의 핵심이다. 부채에 섞으면 눈에 안 띈다.
신용카드와 통장의 사후 처리 순서
부채 정리와 맞물린 실무 순서를 적어 둔다. 87화의 순서와 연결된다.
① 사망 사실을 언제 알릴 것인가. 금융기관에 알리면 계좌가 정지된다. 정지되면 자동이체가 멈춘다(87화). 그래서 필요한 정리를 끝낸 뒤에 알리는 것이 실무적이지만, 사망 사실을 숨기고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미확인 — 73화의 단순승인 문제와도 얽힌다].
안전한 방침은 이렇다. 사망 사실은 알리되, 그 전에 정보를 확보해 둔다. 잔액, 자동이체 목록, 카드 명세. 계좌가 정지되어도 정보는 사라지지 않지만, 조회에 절차가 필요해진다.
② 카드의 미결제액. 사망 후에도 이미 사용한 금액은 청구된다. 이것도 채무이므로 상속 판단에 포함된다.
③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아니라 한도와 사용액을 확인한다. 사용액이 곧 채무다.
유족을 향한 채권 추심을 다루는 법
부채가 있는 사망에서 유족이 겪는 실제 압박은 금액이 아니라 연락이다. 사망 직후부터 전화가 오고,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갚으라는 요구를 받는다.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 이 국면이 크게 달라진다.
①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과 갚아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포기나 한정승인의 판단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는 판단 중이라고 말하면 된다(73화).
② 구두 약속이나 일부 변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단 조금이라도 갚으라"는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판단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갚지 않는다.
③ 서면으로 요구하라고 말할 수 있다. 전화 대신 문서로 받으면 내용이 정확해지고 압박이 줄어든다.
④ 채권이 진짜인지 확인한다. 사망 직후를 노린 허위 청구가 실제로 있다(170화). 계약서와 원인 서류를 요구한다.
⑤ 시효가 지난 채권일 수 있다. 오래된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구조가 존재한다.
가장 실용적인 문장은 이것이다.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니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 한 마디로 대부분의 즉각적 압박이 멈춘다. [미확인 — 추심 관련 금지 행위와 대응 창구는 금융감독원 등 공적 기관 안내로 확인]
오늘의 실행
- 보증의 존재를 지금 확인하고 적는다. 가장 위험한 항목이다.
- 개인 간 차용을 문서화한다. 받을 것도 갚을 것도.
- 부모의 신용 상태를 한 번 확인한다. 명의도용과 부당 채무를 조기에 발견한다.
다음 화에서는 구독 해지 지도 — 방치하면 몇 년간 계속 나가는 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