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는 부모의 죽음 — 실제 상황에서의 순서
조사·판단·실행을 3개월 안에 끝내는 설계
빚이 있는 부모의 죽음 — 실제 상황에서의 순서
조사·판단·실행을 3개월 안에 끝내는 설계 | 죽음 설계 74화
상황의 구조
73화가 제도였다면 이 화는 실행이다. 부모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유족이 실제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가.
시간이 촉박하다. 장례를 치르는 데 일주일, 정신을 차리는 데 또 얼마. 그 사이에 기한이 흘러간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미확인 — 아래 절차의 구체 요건·기관·서류는 반드시 현행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이 화는 순서의 설계를 다룬다.]
1주차 — 손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첫 원칙이다. 빚이 의심되면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73화).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 고인의 예금 인출
- 고인 명의 재산의 처분이나 명의 변경
- 채권자에게 "갚겠다"고 말하는 것
- 일부 채무를 대신 갚는 것
마지막 항목이 함정이다. 선의로 일부를 갚으면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미확인]. 채권자가 연락해 와도 "확인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
1~2주차 — 조사를 시작한다
기한이 있으므로 조사를 최대한 빨리 시작한다.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재산조회 서비스다(80화).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한다[미확인 — 조회 항목과 신청 방법 확인].
②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기관의 예금·대출·보증 등을 조회한다(79화).
③ 신용정보 조회. 대출과 연체 정보.
④ 집을 뒤진다. 조회로 나오지 않는 것들의 단서를 찾는다 — 차용증, 계약서, 우편물, 통장, 보증 관련 서류.
⑤ 주변에 묻는다. 사업을 했다면 동업자·거래처, 형제자매, 가까운 친구.
④와 ⑤가 실제로 중요하다. 개인 간 대여, 보증, 사업상 채무는 조회에 안 나온다.
3~6주차 — 판단한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계산한다.
자산 총액 vs 부채 총액. 그리고 불확실성의 크기.
판단의 갈래는 이렇다.
- 자산 > 부채가 명백 → 단순승인(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 부채 > 자산이 명백 → 상속포기
- 불확실하거나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음 → 한정승인
- 보증이 있는데 규모를 모름 → 한정승인 쪽이 안전하다
보증이 가장 무섭다. 지금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터진다. 그래서 보증의 존재가 확인되면 규모를 알 수 없더라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
판단의 함정 — 살던 집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빚이 많은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포기하면 집을 잃는다. 승인하면 빚을 진다. 한정승인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는지는 재산의 구성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다르다[미확인 — 전문가 상담 필수].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다.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잘못 판단하면 되돌릴 수 없다.
6~10주차 — 실행한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으면 법원에 신고한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것 — 누가 함께 해야 하는가.
73화에서 본 후순위 문제다. 포기하면 상속권이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확인할 것들이다.
- 상속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후순위에 누가 있는가(고인의 부모, 형제자매, 그 자녀들)
- 그들에게 알렸는가
알리는 것이 의무인지와 별개로, 알리지 않으면 관계가 파탄난다.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에게 연락받은 친척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안전한 조합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조합을 다시 적는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방식.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미확인 — 실제 효과와 절차는 전문가 확인 필수].
이 조합의 장점은 친척 전체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단점은 한정승인을 맡은 사람이 청산 절차의 부담을 진다는 것.
누가 맡을 것인지를 형제가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부담을 인정해야 한다.
나중에 빚을 알게 된 경우
기간이 지난 뒤에 몰랐던 빚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위한 절차가 있을 수 있다[미확인 — 특별한정승인 등 제도의 존부와 요건은 반드시 확인].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조사를 성실히 했다는 기록이 도움이 된다. 조회 신청 내역과 결과를 보관해 둔다.
채권자의 연락을 다루는 법
이 시기에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온다. 대응 원칙이다.
- 갚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 일부라도 갚지 않는다.
- "상속 절차를 확인 중"이라고 답한다.
- 연락 내용을 기록한다. 날짜, 상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
- 압박이 심하면 전문가에게 넘긴다.
사별 직후의 유족은 이런 압박에 매우 취약하다(170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절차로 대응한다.
본인이 미리 할 수 있는 것
이 화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빚이 있는 본인이 준비할 것들.
- 빚의 목록을 정확히 적어 둔다. 채권자, 금액, 담보, 보증.
- 보증을 특히 명시한다. 조회에 안 나오는 것들이다.
- 73화의 절차를 실행 안내서에 적어 둔다.
- 가능하면 생전에 정리한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이다.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쁘다. 숨긴 빚은 유족이 준비 없이, 기한에 쫓기며 만나게 된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조율
빚이 있는 상황에서 형제가 각자 다르게 판단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한 명은 포기하고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율 없이 각자 움직이면 사고가 난다.
조율해야 할 것들이다.
- 누가 한정승인을 맡을 것인가. 청산 절차의 부담을 지는 사람이다.
- 후순위에 누가 있고 누가 알릴 것인가.
-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있는가. 각자 다른 정보로 판단하면 결론이 갈린다.
-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법무 비용이 발생한다.
- 살던 집을 지킬 것인가. 어머니의 주거가 걸려 있으면 판단이 달라진다.
한 사람을 창구로 정하고,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각자 다른 전문가에게 물으면 다른 답을 갖고 와서 다툰다(30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화의 시나리오 전체는 사망 후에 처음 조사를 시작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 그 전제를 깨면 3개월의 압박이 크게 줄어든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다만 여기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 본인 동의 없이 남의 금융 정보를 캐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은 조사가 아니라 대화다(64화).
물어볼 수 있는 형태는 이렇다.
- "혹시 제가 모르는 대출이나 보증이 있으세요?" — 직설적이지만, 이유를 함께 말하면 대개 답한다. "나중에 저희가 3개월 안에 판단해야 하는데, 모르면 잘못 결정하게 돼서요."
-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이 어디세요?" — 잔액을 묻는 것이 아니다. 목록만 있으면 사후 조사가 빨라진다.
- "보증 서신 적 있으세요?" — 가장 위험한 항목이고 가장 자주 말하지 않는다. 부채는 인정해도 보증은 '빚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답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보다. 답을 얻지 못했다면 사후에 한정승인 쪽을 기본값으로 두고 준비한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다르다.
오늘의 실행
- 부모의 부채 상황을 지금 확인한다. 특히 보증. 사후에 알면 늦다.
- 본인의 빚 목록을 실행 안내서에 적는다. 없으면 없다고 적는다.
- 빚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가 가장 큰 사고를 막는다.
다음 화에서는 상속세 — 무엇에, 언제, 누가 내는지의 뼈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