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죽음 설계

유류분 —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선

제도가 바뀌는 중인 영역이라 특히 조심한다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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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선

제도가 바뀌는 중인 영역이라 특히 조심한다 | 죽음 설계 72화

개념

유류분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이다[등급 A — 개념 수준].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이 선을 넘으면 침해받은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있는가

두 가지 취지가 함께 있다.

① 유족의 생계 보호. 남은 가족이 아무것도 못 받고 곤궁해지는 것을 막는다. ② 가족 재산 형성에의 기여 인정. 재산이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관점.

이 취지를 아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가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방향의 변화가 논의되어 왔다.

이 영역은 변화 중이다

이 화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논의와 변화가 있었던 영역이다[미확인 — 권리자의 범위, 비율, 산정 방식, 기여 고려 여부 등 제도의 세부는 반드시 현행 법령과 최신 결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 화는 수치와 요건을 적지 않는다. 오래된 정보가 가장 위험한 영역이다(6화의 유형 1).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다.

  • 누가 유류분 권리자인가(상속인의 범위 중 어디까지)
  • 각자의 비율이 얼마인가
  •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 생전 증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의 예외가 있는가

왜 이 제도가 실무의 핵심인가

유언 설계에서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언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전형적 시나리오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큰아들에게"라고 유언한다.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청구한다. 결국 재산이 나뉘고, 그 과정에서 몇 년의 소송과 관계의 파괴가 남는다.

유언의 목적이 재산 배분이 아니라 관계 보호라면(3화), 유류분을 무시한 유언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생전 증여와의 관계

실무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다. 생전에 준 것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일정 범위의 생전 증여가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미확인 — 포함 범위와 기간,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차이 등은 반드시 정본 확인].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미리 줘 버리면 된다"는 전략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는 유류분과 상속세를 함께 봐야 한다(76화). 한쪽만 보고 설계하면 반대편에서 문제가 터진다.

분쟁을 줄이는 설계

법의 세부와 별개로, 분쟁을 줄이는 실무 원칙들이다.

① 유류분을 남긴다. 완전히 배제하려 하면 청구가 온다. 최소한을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대로 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뜻을 관철하는 방법이다.

② 이유를 적는다(69화). 유류분 청구의 동력은 금액보다 억울함인 경우가 많다.

③ 생전에 알린다(69화의 절충안). 원칙만이라도 말해 둔다.

④ 기여를 문서로 남긴다. 간병이나 부양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록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⑤ 전문가와 설계한다. 이 영역은 개인이 조문만 읽고 설계하기 어렵다.

유류분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반대 입장도 있다. 유언으로 많이 받았는데 다른 형제가 청구한 경우.

알아 둘 것들이다.

  •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미확인 — 기간과 기산점 확인]
  •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 협의로 끝내는 것이 대개 낫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과 관계를 모두 소모한다
  •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한다. 소송으로 얻을 것과 협의로 끝낼 때의 차이를 실제로 계산해 본다

네 번째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소송으로 몇 년을 끌어 얻는 금액이, 협의로 곧바로 정리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위치

한 가지 짚어 둔다. 유류분 논의에서 자주 초점이 되는 것은 자녀 사이의 분쟁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남은 배우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가 문제가 된다. 살던 집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데 자녀들이 분할을 요구하면, 배우자가 집을 잃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미리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유언, 생전 증여, 신탁, 공동명의 등의 조합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163·167화).

유류분과 기부의 충돌

한 가지 실무 상황을 더한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고 싶은 경우다.

유언으로 기부를 정해도, 유류분 권리자가 있으면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미확인 — 제3자에 대한 유증·증여의 취급은 정본 확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실무적 대응은 세 가지다.

① 유류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기부한다. 가장 확실하다. ② 상속인들과 생전에 합의한다. 뜻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 법적 구속력은 별개지만 실제 청구를 막는 효과가 크다. ③ 상속인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 이 경우 유언이 없으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므로(71화), 기부를 원한다면 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문제는 112화(비혼·1인 가구)에서 다시 나온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에게 유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돌본 사람과 못 돌본 사람

유류분 분쟁의 표면은 금액이지만, 실제 내용은 대개 돌봄의 정산이다. 몇 년을 곁에서 돌본 자녀가 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멀리 있던 형제는 법대로를 말한다. 양쪽 다 자기 기준에서 정당하다.

제도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장치가 있다 — 기여분(71화). 다만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고,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일상적 돌봄은 대개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미확인 — 기여분의 요건과 인정 범위는 관련 조문과 실제 판단례로 확인]

여기서 이 시리즈의 실무적 결론이 나온다. 정산은 사후에 법으로 하는 것보다 생전에 말로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싸다.

  •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돌봄의 기여를 어떻게 반영할지 말해 둔다. 유언에 이유와 함께 적으면 더 좋다(69화).
  • 돌보는 쪽은 비용과 시간을 기록한다(198화). 정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을 남기기 위해서다.
  • 돌보지 못하는 쪽은 돈이나 다른 형태로 분담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나중에 법정 지분만 주장하면 관계가 끝난다.

법은 재산을 나누지만 형제 관계를 복구하지는 않는다.

미리 알리는 것이 최선의 예방

유류분 분쟁의 상당수는 배분 자체가 아니라 사후에 처음 알게 된 것에서 시작된다. 예상하지 못한 배분은 그 자체로 배신처럼 읽힌다. 생전에 이유와 함께 알리면, 같은 배분이라도 다투는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알리는 자리가 불편한 것과 사후에 형제가 갈라지는 것 중 어느 쪽이 싼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다.

오늘의 실행

  1. 현행 제도를 정본으로 확인한다. 이 영역은 오래된 정보가 가장 위험하다.
  2. 완전 배제를 시도하지 않는다. 최소한을 남기는 설계가 뜻을 더 잘 관철한다.
  3. 남은 배우자의 주거를 먼저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리다.

다음 화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기한이 곧 권리인 영역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