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기본 구조 — 순위·상속분·기여
관습적 기대와 법이 어긋나는 세 자리
상속의 기본 구조 — 순위·상속분·기여
관습적 기대와 법이 어긋나는 세 자리 | 죽음 설계 71화
이 화의 서술 방식
상속법은 개정되고, 판례로 세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뼈대(등급 A)만 서술하고 수치와 조문은 [미확인]으로 둔다(6화의 규칙). 이 영역에서 틀린 숫자 하나의 비용은 매우 크다.
뼈대 ① — 상속인의 순위
법이 상속인의 순위를 정한다[등급 A — 순위 구조가 있다는 것. 각 순위의 구체 범위는 민법 조문 확인 — [미확인]].
일반적 구조는 이렇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1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2순위
- 형제자매가 3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
배우자는 별도의 위치에 있다.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하는 구조다[미확인 — 정확한 규정 확인].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인이 아니다.
뼈대 ② — 법정상속분
유언이 없으면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사이에는 균등이 원칙이고, 배우자에게는 가산이 있는 구조다[미확인 — 정확한 비율은 조문 확인].
여기서 관습적 기대와 어긋나는 첫 번째 자리가 나온다.
어긋나는 자리 ① — 장남 우대
관습은 장남에게 더 준다. 법은 자녀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불일치가 만드는 문제가 있다. 부모는 관습대로 나눌 생각이고, 자녀 중 일부는 법대로 기대한다. 양쪽 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믿는다.
해법은 하나다. 부모가 생전에 원칙을 말해 두는 것(69화). 그리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유를 남기는 것.
어긋나는 자리 ② — 출가외인
관습에서 딸을 상속에서 제외하는 감각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법은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형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불일치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개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명시되지 않아서 생긴다.
어긋나는 자리 ③ — 기여의 평가
관습은 봉양과 간병을 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을 당연하게 본다. 법에도 기여분 제도가 있으나, 인정 요건과 범위가 관습적 기대와 다르다[미확인 — 기여분의 요건과 실무상 인정 범위는 법령·판례 확인].
즉 몇 년간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더 받는 것이 아니다. 요건을 갖춰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한다.
이 불일치가 실무에서 가장 아프다. 부담을 진 사람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기대했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57화·94화에서 반복한 것 — 부담을 숫자로 기록하라 — 가 여기서 근거가 된다. 기록이 있으면 주장이 가능하고, 없으면 기억의 다툼이 된다.
상속의 대상 — 자산만이 아니다
중요한 원칙이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이다[등급 A — 포괄승계의 원칙].
즉 빚도 함께 온다. 그리고 이것이 73·74화의 주제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의 판단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결과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부채를 알아야 한다. 부채 파악이 상속 실무의 첫 단계인 이유다.
상속되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이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해 둔다.
- 일신전속적 권리 —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 계약으로 수익자가 지정된 것 — 69화에서 본 문제. 보험금 등은 계약에 따른다(77화)
- 유족연금 —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
[미확인 — 141화]
세 번째가 실무에서 헷갈린다. 상속을 포기해도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이 여기서 나온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구조다[미확인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등 절차 확인].
이것이 112화(비혼·1인 가구)에서 중요해진다. 유언이 없으면 재산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기부를 원한다면 유언이 필수다.
대습상속
알아 둘 개념 하나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구조가 있다[미확인 — 요건 확인].
실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는데 그 자녀(손자)가 있으면,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그 손자가 미성년이면 절차가 복잡해진다.
이 화에서 실제로 해야 할 것
법의 세부를 외울 필요는 없다. 확인해야 할 것은 자기 상황에 대한 답 세 개다.
- 내가 죽으면 누가 상속인인가. 그리고 그들 사이의 비율은.
-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인인가.
- 그 결과가 내 뜻과 다른가.
3번의 답이 "다르다"면 유언이 필요하다. "같다"면 유언 없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이 세 질문은 전문가에게 한 번 물으면 30분이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 30분이 몇 년의 분쟁을 막는다.
상속재산 분할의 세 갈래
상속인이 여럿이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한다. 경로가 셋이다[등급 A — 세 갈래의 구조].
① 유언에 따른 분할. 유언이 있고 유효하면 그에 따른다. ② 협의분할.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정한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 있다. ③ 심판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한다(149화).
②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③으로 간다.
②의 결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로 남긴다(147화). 이 문서가 있어야 등기와 명의 이전이 진행된다.
여기서 실무적 함의가 나온다. 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관계가 나쁜 상속인이 있으면 절차 전체가 멈춘다. 그래서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준비의 일부다.
상속 절차가 실제로 멈추는 지점
법정상속분을 알아도 실무가 굴러가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단계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다. 분할협의서(147화), 부동산 등기(148화), 일부 금융기관의 지급이 그렇다.
그래서 절차가 멈추는 원인은 대개 다툼이 아니라 연결의 실패다.
-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 오래 단절된 형제, 이전 혼인의 자녀, 해외 거주자. 존재는 아는데 소재를 모르면 절차 전체가 정지한다.
-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이쪽이 더 흔하고 더 오래 끈다.
- 의사능력이 없는 상속인. 치매가 있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대리할 사람을 세우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다.
- 상속인의 사망. 절차 도중 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새로 들어온다. 인원이 배로 늘어난다.
이 목록이 178화(다사사회의 처리되지 않는 재산)와 정확히 이어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 수는 늘고 합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상속 실무의 첫 번째 원칙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빨리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의 실행
- 세 질문의 답을 확인한다. 조문을 읽거나 전문가에게 묻는다.
- 어긋나는 세 자리를 가족과 이야기한다. 장남·딸·기여. 미리 말하지 않으면 사후에 다툰다.
- 부담을 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기록한다. 기여의 주장은 기록으로 한다.
다음 화에서는 유류분 — 유언으로도 넘을 수 없는 선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