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법적 효력이 있는 항목과, 효력은 없지만 지켜지는 항목
유언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법적 효력이 있는 항목과, 효력은 없지만 지켜지는 항목 | 죽음 설계 69화
두 층으로 나눈다
유언장에 적는 내용은 두 층으로 갈린다.
층 1 — 법정 유언사항. 법이 정한 항목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외의 내용은 유언장에 적혀 있어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등급 A — 유언사항 법정주의는 기본 원리다. 구체 항목은 조문 확인 — [미확인]].
층 2 — 사실상 지켜지는 항목.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족이 대개 따르는 것들. 장례 형식, 유품의 처리, 남기는 말.
두 층을 구별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이 빠지거나, 효력 없는 것에 기대게 된다.
층 1 — 법적 효력이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항목들이다[미확인 — 정확한 목록은 민법 조문으로 확인].
- 재산의 처분(유증) —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것
- 분할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
- 유언집행자의 지정(70화)
-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 인지(혼인 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
- 기부·재단 설립 관련 사항
이 목록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쓰이는 것은 처음 넷이다. 다섯 번째는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데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성년 후견인 지정
63화에서 언급한 항목이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후견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미확인 — 요건과 효력은 조문·전문가 확인].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이 항목의 중요도는 재산 처분보다 클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준비하지 않는다.
준비할 때 확인할 것들이다.
- 지정할 사람이 실제로 그 역할을 수락하는가
- 그 사람의 배우자도 동의하는가
-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같은 사람이 맡을 것인가
- 대체자가 있는가
두 번째 항목이 자주 빠진다. 형제에게 부탁했는데 그 배우자가 반대하면 실제로 어렵다.
층 2 — 효력은 없지만 유족이 따르는 것
법적 효력이 없어도 실무에서 대부분 지켜지는 항목들이다.
- 장례의 형식과 규모(135화)
- 매장·화장·자연장의 선택(136·137화)
- 조의금을 받을 것인지(19화)
- 부고의 범위(134화)
- 제사의 지속 여부(139화)
- 유품의 처리 방향(123화)
- 연락해야 할 사람의 목록
- 남기는 말
이 항목들이 왜 지켜지는가. 유족이 고인의 뜻을 어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해져 있으면 유족끼리 다툴 일이 없다.
층 2의 실질적 가치는 층 1보다 클 수도 있다. 72시간의 혼란(6부)을 결정하는 것이 이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유언으로 할 수 없는 것
기대하기 쉬운데 안 되는 것들이다.
① 상속인의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 "○○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고 써도 상속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상속인 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폐제(廢除)에 해당하는 제도의 존부와 요건은 확인이 필요하다[미확인].
② 유류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쓸 수는 있지만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된다(72화).
③ 조건을 붙여 사람을 통제하는 것. "결혼하지 않으면 상속하지 않는다" 같은 조건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미확인].
④ 이미 지정된 수익자를 유언으로 바꾸는 것. 생명보험의 수익자처럼 계약으로 정해진 것은 그 계약의 절차로 변경해야 한다(77화). 이것을 모르고 유언으로만 적어 두는 실수가 흔하다.
⑤ 사후에 계속 관리하는 것. 재산을 오래 통제하고 싶으면 신탁을 검토해야 한다(163화).
④를 다시 강조한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착오다.
계약으로 수익자가 정해진 것들은 유언과 별개로 움직인다.
- 생명보험의 수익자
- 일부 연금의 수급자 지정
-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
이런 것들은 해당 계약의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언장에 "보험금은 딸에게"라고 써도, 계약상 수익자가 아들이면 아들에게 간다.
그래서 준비 목록에 "계약상 수익자 지정 현황 확인"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유를 적는 문단
67화에서 강조한 항목을 다시 다룬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단이다.
왜 이렇게 나누는지를 설명하는 글. 예를 들면 이렇다.
"큰아이에게 집을 남기는 것은 그 아이가 지난 몇 년간 나를 돌봤기 때문이다. 작은아이에게는 예전에 사업 자금을 도왔던 것을 감안했다. 나는 두 아이를 똑같이 사랑했고, 이 배분이 사랑의 크기를 뜻하지 않는다. 이 문제로 다투지 말기를 바란다."
이 문단이 하는 일이 크다. 분배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로 해석되기 쉽고, 그 해석이 분쟁의 실제 동력이기 때문이다(2화의 억울함).
유언과 함께 두어야 할 것
유언장 하나만 두지 않는다. 함께 두는 것들이다.
- 재산 목록(88화) — 유언과 실제 재산이 어긋나지 않게
- 자유 서술 의사표시(49화) — 의료에 관한 것
- 실행 안내서(61화) — 유족이 무엇부터 할지
- 계약상 수익자 현황 — ④의 문제를 막는다
유언을 알릴 것인가, 숨길 것인가
실무에서 자주 고민하는 문제다. 유언의 내용을 생전에 가족에게 알릴 것인가.
알리는 쪽의 이점. - 사후 충격과 배신감이 줄어든다 - 오해가 있으면 생전에 풀 수 있다 - 이유를 직접 설명할 수 있다 — 문서보다 말이 강하다 - 사전 공유된 결정은 덜 반박된다(66화)
숨기는 쪽의 이점. - 생전에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피한다 - 압력을 받아 내용을 바꾸게 되는 것을 막는다 - 마음이 바뀔 여지를 남긴다
절충안이 있다. 내용 전부가 아니라 원칙만 알리는 것이다. "나는 이런 기준으로 나눌 생각이다"까지만 말한다. 예를 들어 "간병한 사람의 몫을 더 두겠다"는 원칙을 미리 말해 두면, 구체적 금액을 알리지 않아도 사후 충격이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원칙을 말하는 순간 반대 의견이 드러난다. 그것을 생전에 아는 것이 사후에 아는 것보다 낫다.
유언에 쓰지 말아야 할 것
무엇이 되는지만큼 중요한 것이 쓰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① 특정 상속인에 대한 비난. "장남은 나를 돌보지 않았으므로"라는 문장은 감정적으로 이해되지만, 남은 가족의 관계를 영구히 망가뜨린다. 유언은 마지막 발언이고, 반박할 기회가 상대에게 없다. 배분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이유를 사실 중심으로 담백하게 적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조건부 요구.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종교를 유지하는 한" 같은 조건은 효력이 다투어지기 쉽고, 무엇보다 남은 사람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읽힌다(197화에서 버려야 할 목록에 넣은 것과 같은 것이다).
③ 실행 불가능한 지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대상, 특정 인물만 할 수 있는 일.
④ 확인되지 않은 채무·비밀의 폭로. 유언장은 여러 사람이 읽는다. 특정인에게만 전할 것은 별도의 편지로 남긴다(90화).
⑤ 감정만 있고 지시가 없는 긴 글. 법적 문서와 편지를 섞으면 둘 다 약해진다. 유언장은 짧고 정확하게, 마음은 별도의 문서로. 이 분리가 실무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
오늘의 실행
- 두 층을 구별한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과, 효력은 없지만 지켜지는 것.
- 계약상 수익자 지정 현황을 확인한다. 유언으로 바뀌지 않는다.
- 이유를 적는 문단을 반드시 넣는다. 분쟁의 동력은 금액이 아니라 해석이다.
다음 화에서는 유언집행자 — 유언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을 정하는 문제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