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 나머지 네 방식
비용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 나머지 네 방식
비용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다 | 죽음 설계 68화
방식을 고르는 기준
네 가지를 비교하기 전에 선택 기준을 세운다. 세 축이다.
① 무효 위험. 형식 하자로 효력을 잃을 가능성. ② 분쟁 위험. 위조·강박·의사능력을 다툴 가능성. ③ 비용과 번거로움.
재산이 클수록, 상속인이 많을수록, 관계가 복잡할수록 ①②를 줄이는 데 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언 하나 때문에 몇 년의 소송이 벌어지는 것에 비하면 공증 비용은 작다.
[미확인 — 아래 각 방식의 정확한 요건·증인 수·절차는 민법 조문과 공증 실무로 확인해야 한다. 이 화는 구조적 비교를 위한 것이다.]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이 관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증인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확인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장점.
- 무효 위험이 가장 낮다. 형식을 전문가가 챙긴다.
- 원본이 공증 사무소에 보관되므로 분실·은닉 위험이 낮다.
- 검인 절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미확인 — 확인 필요].
- 작성 당시의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점. - 비용이 든다. - 내용이 공증인과 증인에게 알려진다. - 거동이 어려우면 절차가 번거롭다(출장 공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증인의 자격 제한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미확인 — 결격 사유는 조문 확인]. 이것을 모르고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비밀증서 유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유언의 존재는 확인받는 방식이다. 봉인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다.
장점. 내용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단점. 절차가 복잡하고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요건을 못 갖출 위험이 있다.
실제 이용은 드물다. 내용 비밀이 정말 중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정증서가 낫다.
구수증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의 예외적 방식이다. 말로 하고 증인이 기록하는 구조이며, 사후 일정 기간 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이 붙는다[미확인 — 요건과 기간은 조문 확인].
이것이 임종 직전의 "마지막 말"과 관련된 방식이다(11화).
주의할 점이 크다.
- 다른 방식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급박성이 요건이다.
-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절차가 있다.
-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의사능력과 진의를 다투기 쉽다.
그래서 실무적 결론은 명확하다. 구수증서에 기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미리 다른 방식으로 해 둔다.
녹음 유언
음성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증인의 참여와 특정 사항의 구술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미확인 — 요건 확인 필수].
장점. 손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하다. 단점. - 매체의 보존 문제가 있다. 몇 년 뒤에 재생 가능한가. - 편집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기 쉽다.
영상으로 찍으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영상이 녹음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미확인]. 그리고 법적 요건과 별개로, 영상은 유언이 아니라 메시지로서의 가치가 크다(90화). 두 목적을 섞지 않는 것이 낫다.
실무적 권고 — 조합해서 쓴다
이 화의 결론이다. 하나만 고르지 않고 조합한다.
조합 A — 기본형. - 공정증서 유언(법적 효력) - + 자유 서술 문서(의료·장례·남기는 말) - + 영상이나 편지(정서적 메시지)
조합 B — 비용을 줄이는 형. - 자필증서 유언(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작성) - + 위치를 여러 사람에게 알림 - + 자유 서술 문서 - + 편지
핵심은 법적 문서와 정서적 문서를 나누는 것이다. 섞으면 둘 다 어설퍼진다. 법적 문서는 명확하고 건조하게, 정서적 문서는 자유롭게.
유언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균형을 위해 적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유언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 상속인이 한 명이다
- 재산이 거의 없다
-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에 모두가 동의한다
다만 "동의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71화에서 볼 것처럼 법정상속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분쟁은 금액이 아니라 억울함의 함수다(2화). 재산이 적어도 분쟁은 생긴다.
언제 전문가를 쓰나
아래에 해당하면 비용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사업체가 있다
- 상속인이 셋 이상이다
- 재혼가정이거나 관계가 복잡하다(111화)
- 상속인 중 누군가를 배제하려 한다
- 해외 자산이 있다
- 유류분 문제가 예상된다(72화)
- 상속인 중 장애나 미성년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다른 경로
유언의 다섯 방식 외에, 재산의 사후 이전을 설계하는 다른 경로가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다(163화에서 자세히).
구조는 이렇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신탁하고, 사망 시 지정된 사람이 수익자가 되도록 정해 두는 방식이다[미확인 — 요건·세제·유류분과의 관계는 전문가 확인 필수].
유언과 비교한 특징을 적어 둔다.
장점으로 언급되는 것들. - 사망 후 곧바로 효력이 생겨 절차가 단순할 수 있다 - 여러 단계에 걸친 승계 설계가 가능한 형태가 있다 -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 뒤의 재산 관리까지 함께 다룰 수 있다
주의할 것들.
- 비용이 든다
- 유류분과의 관계가 쟁점이다[미확인]
- 세제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 취급 기관과 상품 구조가 다양하다
이 시리즈의 원칙대로, 구조만 설명하고 권유하지 않는다. 다만 유언만이 유일한 경로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 둘 만하다.
비용과 시간 — 방식을 고르는 현실적 기준
이론적 비교만으로는 고르기 어렵다. 실제로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은 셋이다.
① 비용. 자필증서는 종이값뿐이고, 공정증서는 수수료가 든다(재산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비교해야 할 것은 작성 비용이 아니라 분쟁 비용이다. 자필증서가 무효가 되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의 소송 비용과 시간은 작성 수수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긴장이 있으면 계산이 뒤집힌다.
② 시간과 접근성. 자필증서는 오늘 밤에 쓸 수 있다. 공정증서는 예약과 증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면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 완벽한 방식을 준비하다 아무것도 못 남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③ 비밀 유지. 내용을 지금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권고되는 조합은 이렇다. 오늘 자필증서를 하나 쓰고, 시간을 두고 공정증서로 다시 만든다. 뒤에 만든 것이 앞의 것을 대체하므로, 중간 기간이 비지 않는다. "제대로 하려고 미루는 것"이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한 실패이고, 이 순서가 그것을 막는다.
오늘의 실행
- 세 축으로 방식을 고른다. 무효 위험·분쟁 위험·비용.
- 법적 문서와 정서적 문서를 나눈다. 섞으면 둘 다 어설퍼진다.
- 구수증서에 기대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미리 해 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다음 화에서는 유언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무엇을 유언에 담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