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세금, 0%에서 22%까지 갈리는 이유
세율 숫자보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가"가 문제다
같은 금인데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세율이 0%, 9.9%, 15.4%, 22%로 갈린다. 이 격차는 우연이 아니다 — 각 수단이 세법상 다른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고, 분류가 다르면 세율만이 아니라 "무엇과 합산되는가"가 달라진다.
과세 지도 (2026-08 기준)
- KRX 금현물 장내 매매차익 — 비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
- 국내 상장 금 ETF — 매매차익·분배금이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 골드뱅킹(금통장) — 배당소득 15.4%. (과세 근거를 둘러싼 소송이 있었고 이후 세법에 명시된 연혁이 있다 — 연도는 확인 필요)
- 해외 상장 금 ETF — 해외주식 양도소득,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분리과세.
- 실물 금 — 개인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사업성 없는 경우). 대신 살 때 부가세 10%를 먼저 낸다.
세율 숫자보다 중요한 두 가지
1. 무엇과 합산되는가. 배당소득 15.4%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누진세율에 합산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도 잡힌다. 반면 해외 ETF의 22%는 분리과세라 이 합산에서 빠진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이미 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유불리가 반대로 갈릴 수 있다 — "15.4% < 22%" 만 보고 고르면 절반만 본 것이다.
2. 어떤 계좌에 담는가. 국내 상장 금 ETF는 ISA(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나 연금저축·IRP(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3.3~5.5%)에 담을 수 있다. KRX 금현물은 애초에 장내 매매차익이 비과세라 계좌 우대와는 별개의 축이다.
3. (덧붙여) 상속·증여. 금도 재산이다. 실물이라 "안 잡힐 것"이라는 기대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고, 적발 시 가산세가 붙는다.
확인할 점
- 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선에 얼마나 가까운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과 금융소득의 관계
- ISA 납입 한도·만기와 편입 가능 상품
- 세법은 바뀐다 — 이 글의 세율·한도는 2026-08 기준이다
한 줄 정리
금 투자의 세금은 "몇 %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무엇과 합산되느냐"의 문제다.
이 글은 특정 상품·매매를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세율·한도는 작성 시점(2026-08) 기준이며, 국세청 등 원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세청(nts.go.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