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이슈 브리핑

약국 명칭 제한법이 바꾸는 것, 못 바꾸는 것

법사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 간판은 규제하지만 모델은 규제하지 않는다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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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약국 명칭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2026년 8월) 기준 본회의 의결은 아직 남아 있다. 창고형 약국이 첫 매장을 연 지 약 1년 만에 규제가 입법 문턱까지 온 것인데, 이 법이 실제로 바꾸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다.

법이 금지하는 것

  • 명칭 제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 —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등 — 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쓸 수 없게 한다. 2025년 10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 광고 표현 제한. '최대·최고·최초' 같은 배타적 표현을 약국 광고·홍보에 쓰는 것도 제한 대상으로 보도됐다.
  • 벌칙.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보도됐다.
  • 시행 시기. 당초 '공포 후 6개월'에서 심사 과정에서 '공포 후 3개월'로 단축된 것으로 보도됐고, 기존 약국의 간판·홍보물 교체에는 별도 유예(경과조치)를 두는 방향이다. 벌칙·시행일·경과조치의 최종 조문은 본회의 의결문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 경위. 보건복지부는 애초 시행규칙 개정(표시·광고 제한)으로 규제를 추진했으나 상위법 근거 부족 논란에 막혔고, 이번 개정안이 그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법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정비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법이 못 바꾸는 것

  • 모델 자체. 이 법은 간판과 광고 문구를 규제할 뿐, 넓은 매장에서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을 싸게 대량 판매하는 영업 방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실제로 법사위 통과 직후에도 '창고형 약국' 간판을 새로 내건 개설 사례가 보도됐다.
  • 시간의 방향. 대형 유통형 약국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 미국의 체인·대형 매장 내 약국, 일본의 드럭스토어처럼 의약품 유통의 대형화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일반화된 흐름이다. 간판에서 '창고형'이라는 말이 사라져도 모델은 남을 가능성이 높다.

왜 중요한가 — 소비자 관점

  • 역설이 하나 있다. '창고형'이라는 명칭은 소비자가 매장 성격(저가·대량·셀프 선택)을 식별하는 단서이기도 했다. 명칭이 사라지면 오남용 유도 우려도 줄지만, 소비자가 매장 유형을 구별할 정보도 함께 줄어든다.
  • 이 법의 취지인 '의약품 과다 소비 방지'는 소비자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다 — 상비약 대량 구매는 유효기간 경과·중복 복용 위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 경쟁 자체는 소비자 후생이다. 이 법은 그 둘 중 전자만 건드린다.

지켜볼 것

  • 본회의 의결과 공포·시행 시점
  • 복지부 하위법령(표시·광고 세부 기준)의 내용
  • 명칭을 바꾼 기존 매장들의 영업 형태가 실제로 달라지는지

한 줄 정리

이 법이 바꾸는 것은 간판이고, 시장이 바꾼 것은 구조다 — 간판 규제가 구조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수치·기준은 원 출처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약사공론, 「약국 명칭 제한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본회의 관문만 남았다」 ·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437 - 다음뉴스(전재), 「창고형 등 약국 명칭제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2026-07-30) · https://v.daum.net/v/20260730182410487 - 약사공론,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창고형 약국 내걸었다」 ·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559 - 약사공론, 「속도낸 약국 명칭 제한법 — 어떤 명칭 못쓰나」 · https://www.kp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9600 - 데일리팜, 「창고형약국 명칭 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제도화 눈앞」 ·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3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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