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죽음 설계

사전증여 — 미리 주는 것의 효과와 함정

상속세만 보고 설계하면 유류분에서 터진다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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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 미리 주는 것의 효과와 함정

상속세만 보고 설계하면 유류분에서 터진다 | 죽음 설계 76화

왜 미리 주는가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이유는 여럿이다.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자녀가 필요할 때 도와주기 위해
  • 분쟁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
  •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정하기 위해

네 번째 이유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뒤에는 증여도 할 수 없다(34·166화). 그래서 사전증여는 세금 전략이면서 동시에 권한이 있을 때 실행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두 개의 합산 규칙

사전증여를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합산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산이 있다.

① 세법상의 합산. 일정 기간 내의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는 구조[미확인 — 기간과 대상,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차이는 반드시 정본 확인].

② 유류분 산정에서의 합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가 포함되는 구조[미확인 — 포함 범위와 기간은 정본 확인. 이 영역은 변화가 있었다 — 72화].

두 합산의 기간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설계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진다.

전형적인 실패

실무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다.

아버지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큰아들에게 미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세법상 합산 기간이 지나 상속세는 절약되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그 증여를 산정에 포함시켰다.

결과는 소송이다. 세금은 아꼈지만 관계가 깨졌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절세액을 넘었다.

세금은 계산할 수 있지만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 이 시리즈가 유언의 목적을 관계 보호로 잡는 이유(3화)가 여기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설계의 원칙

① 두 합산을 함께 본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② 형평을 고려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③ 기록을 남긴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주었는지. 나중에 이 기록이 계산의 근거가 된다. ④ 이유를 남긴다. 69화의 원칙이 증여에도 적용된다. ⑤ 알린다.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나쁘다.

⑤가 가장 어렵고 가장 효과적이다. 미리 알려진 증여는 사후에 발견된 증여보다 훨씬 적은 분쟁을 만든다.

증여의 형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 여럿이다[미확인 — 각 형태의 세무 처리는 전문가 확인 필수].

  • 현금 증여
  • 부동산 증여
  • 저가 양도 —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 차액이 증여로 볼 수 있다
  • 부담부 증여 — 채무와 함께 넘기는 것
  • 보험료 대납 — 계약자·수익자 구조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다(77화)
  • 차용 — 실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다투어진다

뒤의 세 가지가 특히 조심스럽다.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다르면 문제가 된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실무에서 매우 흔한 상황이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돈을 대는 경우.

이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문제가 된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이 대여여야 한다[미확인 —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 등의 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전문가 확인].

형식만 만들어 두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로 다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속 국면에서 다시 나온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대여금이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형제들이 "그 돈은 상속재산이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대여든 증여든 명확하게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족을 보호한다.

증여를 하면 안 되는 경우

균형을 위해 적는다.

①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다. 미리 주고 나서 본인이 아프면, 그때 돌려받을 수 없다.

② 자녀 간 형평을 맞출 수 없는 경우. 한 명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른 자녀에게 알린다.

③ 자녀의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사업이 위태롭거나 이혼 가능성이 있으면, 준 재산이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다.

④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경우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150화).

①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된다. "자식들 다 주고 나니 병원비가 없다"는 상황은 드물지 않다.

증여 후에 남는 문제

증여를 하고 나면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준 사람은 고마워하기를 기대하고, 받은 사람은 곧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받지 못한 형제가 그것을 기억한다. 몇 년이 지나 상속 국면에서 그 기억이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법은 없다. 다만 투명성이 최선이다. 감춘 증여는 발견되고, 발견된 증여는 배신으로 해석된다.

증여 대신 쓸 수 있는 방법들

미리 주는 것 외에도 재산 이전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만 적어 둔다[미확인 — 각각의 세무·법률 효과는 전문가 확인 필수].

① 유언대용신탁(163화). 살아 있는 동안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사후 이전을 설계한다. 노후 자금 부족 문제(위의 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언급된다.

② 부담부 증여. 채무와 함께 넘기는 방식. 세무 처리가 달라진다.

③ 공동명의. 부부 사이에서 활용되는 형태(167화). 다만 사후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④ 보험 계약 구조의 활용(77화). 수익자 지정으로 실질적 배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언만 쓰는 것. 가장 단순하고, 많은 경우 충분하다.

⑤를 마지막에 적은 것은 의도적이다. 복잡한 설계가 언제나 나은 것은 아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상속인이 단순하면, 잘 쓴 유언 하나가 어떤 복잡한 구조보다 낫다.

왜 이 시리즈는 절세 방법을 쓰지 않는가

상속세 화에서 구체적인 절세 기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유를 적어 둔다.

① 값이 자주 바뀐다. 세율, 공제 한도, 평가 기준, 신고 기한 관련 규정은 개정된다. 오늘 정확한 숫자가 3년 뒤에는 틀린 숫자가 되고, 틀린 숫자는 없느니만 못하다(명제 3). 그래서 이 시리즈는 뼈대만 쓰고 값은 [미확인]으로 남긴다.

② 개인의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재산 구성, 가족 구조, 사전증여 이력, 사업 유무에 따라 최적이 완전히 달라진다. 조건을 모르는 글이 방법을 지목하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광고다.

③ 절세 서사가 판매의 입구다. 이 영역에서 "상속세를 아껴 드린다"는 문장은 대개 특정 상품으로 이어진다(159·170화). 명제 4가 가장 자주 시험받는 자리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하는 것은 질문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까지다 — 상속세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규모인가, 문제가 된다면 현금이 있는가, 없다면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 그 판단의 기한은 언제인가. 이 네 질문을 들고 세무 전문가를 만나면 상담의 질이 달라진다. 답을 미리 주는 것보다 질문을 정확히 하는 편이 오래 간다.

오늘의 실행

  1. 세법상 합산과 유류분 합산을 함께 확인한다. 한쪽만 보면 다른 쪽에서 터진다.
  2. 증여 기록을 만든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이 기록이 나중의 계산 근거다.
  3.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다. 주고 나서 부족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다음 화에서는 보험금 — 상속재산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답을 계약 구조가 정한다는 것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