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 미리 주는 것의 효과와 함정
상속세만 보고 설계하면 유류분에서 터진다
사전증여 — 미리 주는 것의 효과와 함정
상속세만 보고 설계하면 유류분에서 터진다 | 죽음 설계 76화
왜 미리 주는가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이유는 여럿이다.
-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자녀가 필요할 때 도와주기 위해
- 분쟁을 미리 정리하기 위해
-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때 정하기 위해
네 번째 이유가 과소평가되어 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뒤에는 증여도 할 수 없다(34·166화). 그래서 사전증여는 세금 전략이면서 동시에 권한이 있을 때 실행하는 것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두 개의 합산 규칙
사전증여를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합산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산이 있다.
① 세법상의 합산. 일정 기간 내의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는 구조[미확인 — 기간과 대상,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차이는 반드시 정본 확인].
② 유류분 산정에서의 합산.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가 포함되는 구조[미확인 — 포함 범위와 기간은 정본 확인. 이 영역은 변화가 있었다 — 72화].
두 합산의 기간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설계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진다.
전형적인 실패
실무에서 반복되는 시나리오다.
아버지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큰아들에게 미리 아파트를 증여했다. 세법상 합산 기간이 지나 상속세는 절약되었다. 그런데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그 증여를 산정에 포함시켰다.
결과는 소송이다. 세금은 아꼈지만 관계가 깨졌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절세액을 넘었다.
세금은 계산할 수 있지만 관계는 계산할 수 없다. 이 시리즈가 유언의 목적을 관계 보호로 잡는 이유(3화)가 여기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설계의 원칙
① 두 합산을 함께 본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② 형평을 고려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③ 기록을 남긴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에 주었는지. 나중에 이 기록이 계산의 근거가 된다. ④ 이유를 남긴다. 69화의 원칙이 증여에도 적용된다. ⑤ 알린다.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가장 나쁘다.
⑤가 가장 어렵고 가장 효과적이다. 미리 알려진 증여는 사후에 발견된 증여보다 훨씬 적은 분쟁을 만든다.
증여의 형태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 여럿이다[미확인 — 각 형태의 세무 처리는 전문가 확인 필수].
- 현금 증여
- 부동산 증여
- 저가 양도 —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 차액이 증여로 볼 수 있다
- 부담부 증여 — 채무와 함께 넘기는 것
- 보험료 대납 — 계약자·수익자 구조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다(77화)
- 차용 — 실제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다투어진다
뒤의 세 가지가 특히 조심스럽다. 형식만 갖추고 실질이 다르면 문제가 된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실무에서 매우 흔한 상황이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돈을 대는 경우.
이것이 증여인지 대여인지가 문제가 된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이 대여여야 한다[미확인 —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기록 등의 요건은 국세청 안내와 전문가 확인].
형식만 만들어 두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로 다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속 국면에서 다시 나온다. 부모가 사망하면 그 대여금이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형제들이 "그 돈은 상속재산이니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대여든 증여든 명확하게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족을 보호한다.
증여를 하면 안 되는 경우
균형을 위해 적는다.
①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실수다. 미리 주고 나서 본인이 아프면, 그때 돌려받을 수 없다.
② 자녀 간 형평을 맞출 수 없는 경우. 한 명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이유를 명시하고 다른 자녀에게 알린다.
③ 자녀의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사업이 위태롭거나 이혼 가능성이 있으면, 준 재산이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다.
④ 판단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경우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150화).
①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된다. "자식들 다 주고 나니 병원비가 없다"는 상황은 드물지 않다.
증여 후에 남는 문제
증여를 하고 나면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준 사람은 고마워하기를 기대하고, 받은 사람은 곧 당연하게 여긴다.
그리고 받지 못한 형제가 그것을 기억한다. 몇 년이 지나 상속 국면에서 그 기억이 나온다.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법은 없다. 다만 투명성이 최선이다. 감춘 증여는 발견되고, 발견된 증여는 배신으로 해석된다.
증여 대신 쓸 수 있는 방법들
미리 주는 것 외에도 재산 이전을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만 적어 둔다[미확인 — 각각의 세무·법률 효과는 전문가 확인 필수].
① 유언대용신탁(163화). 살아 있는 동안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사후 이전을 설계한다. 노후 자금 부족 문제(위의 ①)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언급된다.
② 부담부 증여. 채무와 함께 넘기는 방식. 세무 처리가 달라진다.
③ 공동명의. 부부 사이에서 활용되는 형태(167화). 다만 사후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④ 보험 계약 구조의 활용(77화). 수익자 지정으로 실질적 배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언만 쓰는 것. 가장 단순하고, 많은 경우 충분하다.
⑤를 마지막에 적은 것은 의도적이다. 복잡한 설계가 언제나 나은 것은 아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고 상속인이 단순하면, 잘 쓴 유언 하나가 어떤 복잡한 구조보다 낫다.
왜 이 시리즈는 절세 방법을 쓰지 않는가
상속세 화에서 구체적인 절세 기법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은 누락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유를 적어 둔다.
① 값이 자주 바뀐다. 세율, 공제 한도, 평가 기준, 신고 기한 관련 규정은 개정된다. 오늘 정확한 숫자가 3년 뒤에는 틀린 숫자가 되고, 틀린 숫자는 없느니만 못하다(명제 3). 그래서 이 시리즈는 뼈대만 쓰고 값은 [미확인]으로 남긴다.
② 개인의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재산 구성, 가족 구조, 사전증여 이력, 사업 유무에 따라 최적이 완전히 달라진다. 조건을 모르는 글이 방법을 지목하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광고다.
③ 절세 서사가 판매의 입구다. 이 영역에서 "상속세를 아껴 드린다"는 문장은 대개 특정 상품으로 이어진다(159·170화). 명제 4가 가장 자주 시험받는 자리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하는 것은 질문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까지다 — 상속세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규모인가, 문제가 된다면 현금이 있는가, 없다면 무엇을 팔아야 하는가, 그 판단의 기한은 언제인가. 이 네 질문을 들고 세무 전문가를 만나면 상담의 질이 달라진다. 답을 미리 주는 것보다 질문을 정확히 하는 편이 오래 간다.
오늘의 실행
- 세법상 합산과 유류분 합산을 함께 확인한다. 한쪽만 보면 다른 쪽에서 터진다.
- 증여 기록을 만든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이 기록이 나중의 계산 근거다.
-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한다. 주고 나서 부족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다음 화에서는 보험금 — 상속재산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답을 계약 구조가 정한다는 것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