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RESEARCH · 이슈 브리핑

과실비율·보험광고, AI가 심의

손보협회, 연내 생성형 AI 심의 시스템 구축…과실비율 분쟁·불법광고 겨냥

약 4분 읽기 · Updated 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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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이 '누구 잘못이 몇 대 몇이냐'다. 손해보험협회가 이 과실비율 심의와 보험 광고 심의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이 하던 판단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소비자에게도 남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인가

  • 손해보험협회가 ①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와 ②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상광고 심의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 협회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맞춰 처리 속도와 일관성을 높이고 심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은 연내(계약 후 약 5개월, 12월까지) 구축을 목표로 한다.
  • 과실비율 부분에서 AI는 과거 심의결정서·인정기준·판례를 종합한 검토 결과를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비슷한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형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보여줄 계획이다.
  • 광고 부분에서는 금지 표현 사용 여부, 유의사항의 노출 시간·글자 크기, 필수 안내문구가 일정 시간(보도상 '2초 이상') 표시됐는지 등을 자동 점검한다.
  • 이 작업은 협회가 최근 꾸린 '소비자보호 협의체'의 활동 흐름 속에 있다(협의체의 구성·역할 세부는 확인 필요).

왜 중요한가(소비자 관점)

  • 과실비율은 지갑에 직접 닿는다. 몇 대 몇으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받는 보험금과 이후 보험료 할증이 달라진다. 심의가 빠르고 일관될수록 '왜 우리만 손해 보나' 식의 소모적 분쟁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 다만 지금 단계의 AI는 '판단을 돕는 도구'다. 과실비율을 정하는 인정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과 이의제기 절차는 종전과 같다. 'AI가 정했으니 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광고 심의 자동화는 과장·불법 소지가 있는 영상광고를 더 촘촘히 거를 수 있다는 뜻이다. '무·저해지', '갈아타면 이득' 같은 표현에 혹하기 전, 광고는 광고일 뿐 약관이 아니라는 원칙은 그대로다.

확인할 점 / 설계사에게 물어볼 질문

  • 내 사고의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때, 심의 결과의 근거(적용된 인정기준·유사사례)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
  • AI 심의가 도입돼도 이의제기·분쟁조정(금감원 분조위)·소송 경로는 그대로 열려 있나?
  • 상담 중 들은 '광고 문구'가 약관과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 (원칙은 약관)
  •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실제 심의에 쓰이나(현재는 구축 단계)?

한 줄 정리: 과실비율·광고 심의에 AI가 들어오지만, 기준과 최종 판단·이의절차는 그대로다 — 근거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권리는 오히려 더 챙겨야 한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는 독립 정보입니다. 수치·기준은 원 출처와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車사고 과실비율·보험 광고 AI가 심의한다…손보협회, 분석 시스템 구축 (전자신문, 2026-08-07) — https://www.etnews.com/20260807000174
  • 손보협회, 과실비율·보험광고 심의에 생성형 AI 도입 추진 (이투데이, 2026-08-07) — https://www.etoday.co.kr/news/view/2610878
  • 과실비율 분쟁 줄이고 불법광고 AI가 거른다…손보협회 소비자보호 협의체 (보험저널, 2026-08-07) —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