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보증형)
한눈에
보험가격지수·보장범위지수는 100이 업계 평균입니다(보험업법 공시 기준). 가격지수는 낮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보장범위지수는 높을수록 보장이 넓습니다.
-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무배당(보증형)은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이다.
- 보증형은 계약 후 7년·10년·연금개시시점에 걸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최저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준다.
- 연금개시전에는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을, 연금개시후에는 종신·확정·상속연금 중 선택한 형태로 연금을 지급한다.
- 금리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계약자적립액에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을 적용
- 보증형은 계약 후 7년·10년·연금개시시점 3단계에 걸쳐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액의 최저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트리플 레벨업 보증)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고도장해(지급률 합산 80% 이상) 시 고도재해장해급여금(월 40만원, 최대 36회) 지급
-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20년·100세·기대여명보증), 확정연금형(5·10·15·20년), 상속연금형 중 선택 가능하며 2종 이상 조합도 가능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등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계약자적립액이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어, 향후 연금액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은 최초 1회 발생분에 한해 매월 40만원씩 최대 36회(3년)까지만 지급되는 한도가 있음
보장 내용
담보를 눌러 펼치면 지급사유·감액·면책·보장 한도까지 약관에서 뽑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상품요약서의 예시 설계 기준이며, 실제 가입 시 선택한 특약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상해 후유장해 시 장해율에 비례해 지급 — 소득 공백 보전.
월 40만원(최대 36회, 최초 발생해당일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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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연금개시전 재해로 인한 고도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40만원씩 최대 36회(3년) 지급
- 지급금액
- 매월 4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장개시일~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 관련 질병
- 동일 재해로 인한 복합 신체부위 고도장해(장해지급률 합산 80% 이상)
사망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보장)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사망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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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춤
- 보장 한도
- 1회 지급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월 40만원(최대 36회, 최초 발생해당일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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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연금개시전 재해로 인한 고도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매월 40만원씩 최대 36회(3년) 지급
- 지급금액
- 매월 4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장개시일~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 전일)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 관련 질병
- 동일 재해로 인한 복합 신체부위 고도장해(장해지급률 합산 80% 이상)
사망보험금(최저사망적립액 보장)
사망당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최저사망적립액(사망시점까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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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최저사망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여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춤
- 보장 한도
- 1회 지급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종신연금형(생존연금)
연금지급개시시점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20년보증/100세보증/기대여명보증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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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때
- 지급조건 요약
- 연금개시 후 생존 시 매년 연금을 종신(20년/100세/기대여명 보증) 지급하며,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액도 변경
- 보장 한도
- 매년(신청 시 월/3개월/6개월 분할 수령 가능)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확정연금형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기준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 연금지급기간(5·10·15·20년)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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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해당일(계약자가 확정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확정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며,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잔여 회차분은 지급
- 보장 한도
- 확정기간 동안 매년 지급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확정 연금지급기간(5년/10년/15년/20년)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상속연금형
계약자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해 계산한 연금액 지급(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연금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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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생존해 있을 때(계약자가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적립액 원금은 유지하며 이자 성격의 연금만 수령하다가 사망 시 잔여 적립액을 상속(연금수익자에게 지급)
- 보장 한도
- 매년 지급, 사망시 잔여 적립액 일시 지급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생활설계자금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에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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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연금개시후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0~50%)을 지정한 계약자가 생활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에 생존(또는 사망)해 있을 때
- 지급조건 요약
- 생활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지정한 경우에 한해 목돈 성격의 자금을 별도로 인출 가능(미지정시 0%, 인출 불가)
- 보장 한도
- 지정 신청일 1회
- 가입 나이
- 0세~MIN[연금개시나이-15,70]세
-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
가입 조건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얼마나 오래 내고 얼마나 오래 보장받는지, 그리고 갱신 구조입니다.
- 가입 나이
- 0세 ~ 70세
- 보험기간
- 종신연금형(20년보증) · 종신연금형(100세보증) · 종신연금형(기대여명보증) · 확정연금형(5년) · 확정연금형(10년) · 확정연금형(15년) · 확정연금형(20년) · 상속연금형
- 납입기간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갱신 여부
- 비갱신형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나이·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 보호 대상 · 1인당 1억원(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 + 기타지급금 합산 기준, 사고보험금은 별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보장 내용보다 이쪽을 먼저 읽는 편이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지환급금 · 적용이율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입니다. 보험료가 싼 상품일수록 환급금이 적은 구조인 경우가 많아, 가격지수와 함께 봐야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원문 참고최저보증이율: 계약후 경과기간 5년미만 연복리 1.0%, 5년이상~10년미만 연복리 0.75%, 10년이상 연복리 0.5%
청구 · 계약 관리
가입한 뒤 실제로 쓰게 되는 정보입니다.
- 보험금 지급기한
-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 청구권 소멸시효
- 3년(보험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반환청구권)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만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은 45일 초과 시 철회 불가)이 기간 안에는 이유 없이 계약을 무르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 가능. 상환하지 않은 대출원금과 이자는 보험금·해약환급금 등 지급시 차감(제35조)
근거와 출처
이 카드의 모든 값은 아래 문서에서 뽑았습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 그러라고 출처를 답니다.
- 상품 버전
- 2607
- 판매 개시
- 2026-07-01
- 상품 계열
-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
- 최종 갱신
- 2026-07-28
이 페이지는 보험사가 공시한 약관·상품요약서·사업방법서와 협회 공시 자료를 기계적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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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요약은 AI가 원문 PDF에서 추출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 공식 약관 원문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가입금액·보험료·환급률은 문서에 실린 예시 산출 기준의 값이며, 실제 계약은 나이·성별·선택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이트 콘텐츠 기준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