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손으로 근골격계의 통증·기능 이상을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체외충격파(ESWT)는 충격파를 환부에 쏘아 염증·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로, 둘 다 비급여 또는 일부 급여로 디스크·오십견·테니스엘보 등에 흔히 사용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두 치료를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묶음으로 보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프롤로테라피)를 합산해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한도와 회당 보장 금액은 가입한 세대·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 약관의 "근골격계 질환 통원의료비" 또는 "비급여 물리치료" 관련 특약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연간 한도는 "병원 기준"이 아니라 "가입자 1인 기준"으로 보험사가 누적 관리합니다. A병원에서 20회, B병원에서 20회를 받았다면 합산 40회로 계산되며, 병원을 바꿔도 남은 한도(이 경우 10회)만큼만 추가로 보장받습니다.
"근골격계질환 수술비"가 정확히 어떤 수술까지 인정하는지는 1~5종 수술비 가이드와 관혈수술 vs 비관혈수술 가이드에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요추 질환의 전체 치료 흐름과 비용은 디스크·요추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어무디"는 정식 보험 상품명이 아니라, 어깨·무릎·디스크(척추) 세 부위를 묶어 부르는 업계 통칭(마케팅 용어)입니다. 이 세 부위가 함께 묶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발생 빈도가 매우 높고, 수술까지 가면 비급여 부담이 크며, 한 번 다치면 다른 두 부위도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