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내는 보험료에는 순수 보장을 위한 보험료(순보험료) 외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비 안에 설계사·대리점(GA)이 받는 모집수수료가 들어 있습니다. 가입자가 별도로 추가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보험료 자체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상품마다, 보험사마다 이 수수료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을 권유할 유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첫해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몰아주는 관행(이른바 "먹튀 설계")을 막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1차년도 모집수수료 총액이 해당 상품 1년치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가입 첫해에 한꺼번에 몰아주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시키고 나면 끝"인 유인이 생겨 불완전판매·조기 해지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집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분할지급) 하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분할 지급 구조에서는 설계사도 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어야 수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 가입 직후 해지 시 손해를 보는 쪽은 설계사뿐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수수료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설계사를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영업·중개 직군에는 유인 구조가 있고, 좋은 설계사는 그 구조 안에서도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권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추천받은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