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PEN, Percutaneous Epidural Neuroplasty)은 척추(경막외강)에 특수 카테터를 삽입해 약물을 투입함으로써 디스크·협착증 등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절개 없이 진행되는 시술이라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으로 많이 시행됩니다.
신경성형술을 받고 입원의료비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가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통원의료비(보통 30만원 내외 한도)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시술 자체는 같아도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 보장 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입원실 체류시간(통상 6시간 이상), ②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판결에서 밝혀 왔습니다. 단순히 "입원실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심사가 전반적으로 엄격해졌고, 백내장·도수치료와 더불어 신경성형술·무릎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시술이 보험금 지급 분쟁이 급증한 대표 항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경성형술은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차단·유착박리 계열의 시술이라, 수술비 특약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또 다른 쟁점이 생깁니다. 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흡인·천자·신경차단(Nerve Block) 계열은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손의료비와는 별개로 수술비 특약 인정 여부도 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