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플래티넘플러스원건강보험(2608)(무배당,저해약환급금형)
한눈에
보험가격지수·보장범위지수는 100이 업계 평균입니다(보험업법 공시 기준). 가격지수는 낮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보장범위지수는 높을수록 보장이 넓습니다.
- 삼성생명의 저해약환급금형 종신건강보험으로, 주계약(사망보장)에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 다양한 특약을 조립해 가입하는 구조이다(상품요약서 상품목차·가입자격요건).
- 1종(건강고지형)·2종(일반고지형)의 일반심사와 3종(간편고지형 3.10.5/3.5.5)의 간편심사를 함께 운영하며, 3종은 계약일부터 1년(일부 담보는 90일) 이내 보험금 발생시 50% 등으로 감액 지급된다(상품요약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저해약환급금형 특성상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유해약환급금형) 대비 50% 수준으로 적으며, 계약자가 가입시 선택한 플러스보장플랜(사망/시니어/치아)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보장이 개시된다(상품요약서 '상품의 특이사항', '저해약환급금형 특약의 해약환급금 특이사항').
- 저해약환급금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유해약환급금형 상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대신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는 구조(상품요약서 '상품의 특이사항')
- 계약 체결시 플러스사망보장플랜,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플러스치아보장플랜 중 하나의 '플러스보장플랜'을 선택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연계약해당일)부터 추가 보장을 받는 구조이며, 납입기간 중에는 플러스보장플랜 보장이 개시되지 않음(상품요약서 '상품의 특이사항')
- 1종(건강고지형)·2종(일반고지형)의 일반심사형과 3종1형·3종2형(간편고지형)의 간편심사형을 함께 운영하며, 3종은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이 완화되는 대신 보험료가 1·2종보다 다소 높음(상품요약서 '상품의 특이사항')
- 주계약(사망보장)에 다양한 진단·수술·입원·통원·간병·연금형 특약을 자유롭게 부가하는 조립형 건강보험이며 사망을 기본 보장으로 함(상품요약서 '상품의 특이사항')
- 저해약환급금형 상품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해약률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 보장 상품(유해약환급금형)' 대비 50% 수준으로 적음(상품요약서 '저해약환급금형 특약의 해약환급금 특이사항')
- 플러스보장플랜(사망/시니어/치아)은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연계약해당일)부터 보장이 개시되며, 납입기간 중에는 플러스보장플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상품요약서 '상품의 특이사항', 주요 민원사항 유형1)
- 3종(간편고지형)은 다수 담보에서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일부는 90일 이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만 지급되는 감액기간이 있음(상품요약서 각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 일부 비갱신형 특약(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특약명에 'C' 또는 'T' 미포함이 아닌 경우 등)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사망률'을 적용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함(상품요약서 주요 민원사항 유형5)
- 이 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지 않는 순수보장성보험임(약관 표준약관 제33조 해설)
보장 내용
담보를 눌러 펼치면 지급사유·감액·면책·보장 한도까지 약관에서 뽑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상품요약서의 예시 설계 기준이며, 실제 가입 시 선택한 특약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집중보장형프리미엄클래스Ⅱ암주요치료보장(상급종합병원플러스)특약C
암 진단 확정 시 목돈을 정액 지급 — 치료 초기 큰 비용의 완충.
항목별 최대 3,000만원(1~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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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또는 '암수술'을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1회한,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진단후 경과년도가 짧을수록 지급액이 크고, 6~10차년도로 갈수록 체감. 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암수술 각 항목별 별도 산정
- 지급금액
- 진단후 경과년도에 따라 체감(1~3차년도 최대, 6~10차년도 최소)
- 보장 한도
- 항목별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암수술']
통합양성신생물수술(연간1회)및암수술보장특약C
암 수술 시 정액 지급 — 개복·복강경 등 수술 비용을 보전(진단비·항암과 별개).
항목별 상이(암 관혈수술 300만원, 양성신생물 수술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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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 관혈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관혈수술시; 암 비관혈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치료 목적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시(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통합양성신생물수술보험금: 대장/식도·결장·항문/위·십이지장/여성및남성특정/기타부위/갑상선·두경부/간및폐/뇌및심장 등 부위별 양성신생물 진단 및 수술시(부위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암 관혈수술보험금'만 지급.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암 관혈수술보험금 또는 암 비관혈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 지급금액
- 암 관혈수술 300만원, 비관혈수술 100만원(3종 감액); 양성신생물수술 부위별 5/15/25/25/50/500만원(1년이내)~10/30/50/50/100/1,000만원(1년초과)
- 보장 한도
- 암수술 최초1회한(또는 3종 진단없이), 양성신생물수술 부위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양성신생물']
- 대표 치료
- ['관혈수술', '비관혈수술(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신의료수술)']
(체증형)항암방사선치료특약C
표적·면역항암 등 고가 항암 치료비를 보전.
2,000만원(암, 납입기간경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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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진단확정 및 해당 치료시 각각 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 증가
- 보장 한도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암직접치료보장특약C
암 직접치료 입원·요양병원 입원/통원일당 — 장기 요양·간병 비용을 대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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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함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최대 10회 한도)
- 보장 한도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직접치료보장특약C
유사암·소액암(갑상선암·제자리암 등) 진단 시 지급. 일반암보다 소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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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함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최대 10회 한도)
- 보장 한도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 대표 치료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체증형)뇌출혈진단특약C
뇌졸중·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진단 시 정액 지급.
2,000만원(납입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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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1,000만원→2,000만원 단계적 증가, 3종은 1년이내 50%감액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뇌출혈']
(체증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C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정액 지급.
2,000만원(납입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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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1,000만원→2,000만원 단계적 증가, 3종은 1년이내 50%감액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급성심근경색증']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간병인 사용 입원 1일당 정액 —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7만원, 7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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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 외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체증형)중증간병연금특약T
치매 진단(중증도)·장기요양 상태 시 간병 자금 지급.
매년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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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중증간병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15년동안 매년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장기요양상태/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계약일)
- 지급금액
- 중증간병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보험나이 85세 미만: 매년 1,000만원, 85세 이상: 매년 2,000만원(최대15년)
- 보장 한도
- 연지급, 최대 15회(15년)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관련 질병
- ['중증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C
상해로 인한 수술 시 정액 지급.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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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질병 및 재해 각각에 대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1년 이내에는 50% 삭감 지급
- 보장 한도
- 질병/재해 각각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300만원~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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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함
-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100% [단, 3종(간편고지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 삭감 지급]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사망시 계약소멸)
- 가입 나이
- 만15세~최대75세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7/10/15/20/30년납
플러스사망보험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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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플러스보장플랜의 보험기간 중 사망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7/10/15/20/3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 10년 미만납은 10년 경과시점)부터 적용. 보장개시일 전 사망 또는 비갱신형특약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플러스보장플랜재원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가 지급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보험료 납입기간(7/10/15/20/30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10년 미만납은 10년 경과시점)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부터 종신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사용금액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7만원, 7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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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 외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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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대상포진진단보험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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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견관절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
[1종,2종]300만원 [3종]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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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좌/우/양 견관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고관절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
[1종,2종]300만원 [3종]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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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좌/우/양 고관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슬관절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
[1종,2종]300만원 [3종]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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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좌/우/양 슬관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관절염수술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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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관절염 수술을 받았을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중등도이상폐렴진단보험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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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중등도이상폐렴'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중증폐렴진단보험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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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중증폐렴'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디스크질환진단보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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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디스크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골다공증질환진단보험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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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골다공증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통풍진단보험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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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통풍'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재해골절진단보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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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골절 발생 1회당(동일한 재해로 2가지 이상 골절(복합골절)시 1회만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깁스치료보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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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 시(1회당)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보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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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은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녹내장수술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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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녹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녹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좌/우/양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백내장수술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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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백내장'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백내장'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좌/우/양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황반변성질환수술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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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황반변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황반변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시(좌/우/양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응급환자응급실내원보험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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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환자'로서 진료를 받는 경우('응급실' 내원 1회당)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중환자실입원보험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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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종,2종]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한도) / [3종] 4일이상 계속하여 '중환자실 입원'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신수술보험금
1종 5만원/2종 10만원/3종 15만원/4종 25만원/5종 50만원/6종 150만원/7종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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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신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의 신수술 입원당 1회의 수술 또는 1회의 신수술 통원(1일 1회의 통원에 한함)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하나의 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보험료 납입기간 경과시점의 연계약해당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영구치보철치료보험금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철물당,연간1회한) 50만원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영구치발치 1개당, 연간 영구치3개 한도) 25만원 / 임플란트치료(영구치발치 1개당, 연간 영구치3개 한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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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 대상 '영구치 발치'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플러스보장플랜의 보험기간 중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치아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영구치크라운치료보험금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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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경우(치료한 영구치 1개당, 연간 영구치3개 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치아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영구치보존치료보험금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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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인레이,온레이)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최초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치료한 영구치 1개당)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자가 가입시점에 '플러스치아보장플랜'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부터 피보험자 10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보장
- 보장 한도
- 일시금
- 보장 개시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
- 보험기간
- 플러스보장플랜보장개시일~100세
- 갱신 종료 나이
- 100세
통합암진단특약C
1,000만원(1년초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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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통합암 보장개시일」 이후 다음 각 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위암및식도암, 대장암(대장점막내암 제외), 간·담낭·담도및췌장암, 폐암및후두암, 여성·남성특정암(초기유방암 제외), 비뇨기암(비침습방광암 제외), 뇌암, 심장·골및조직암, 혈액암및림프종, 특정희귀암, 두경부암, 기타부위암(중증 이외 갑상선암 제외)
- 지급조건 요약
- 1종·2종: 감액 없음(1년이내/1년초과 동일 1,000만원). 3종(간편고지형):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500만원)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각 암종류별 최초1회한)
- 보장 한도
- 암 진단 분류별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활계약은 부활일 기준 동일)
통합암(전이포함)진단특약C
1,000만원(1년초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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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통합암(전이포함) 보장개시일」 이후 다음 각 암(전이포함)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위·식도·대장암및기타암(대장점막내암 제외,전이포함), 간·담낭·담도및췌장암(전이포함),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전이포함), 골·피부등전신부위암(전이포함), 비뇨기·갑상선및내분비선암(중증 이외 갑상선암및비침습방광암 제외,전이포함), 여성·남성특정암(초기유방암제외,전이포함), 눈및뇌암(전이포함), 혈액암및림프종, 두경부암
- 지급조건 요약
- 1종·2종: 감액 없음. 3종(간편고지형):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각 암종류별 최초1회한)
- 보장 한도
- 암 진단 분류별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활계약은 부활일 기준 동일)
통합암Ⅲ진단특약C
1,000만원(1년초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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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통합암Ⅲ 보장개시일」 이후 다음 각 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지급: 위암및식도암, 대장암(대장점막내암 제외), 간·담낭·담도및췌장암, 폐암및후두암, 비뇨기암(비침습방광암 제외), 뇌암, 심장·골및조직암, 혈액암및림프종, 특정희귀암, 두경부암, 기타부위암(중증 이외 갑상선암 제외)
- 지급조건 요약
- 1종·2종: 감액 없음. 3종(간편고지형):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각 암종류별 최초1회한)
- 보장 한도
- 암 진단 분류별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활계약은 부활일 기준 동일)
암진단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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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초기유방암, 기타피부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비침습 방광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초기 이외 유방암」,「중증 갑상선암」,「자궁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시 별도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1년이내·1년초과 동일)/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 초기이외유방암·중증갑상선암·자궁암·전립선암은 500만원(1년이내)/1,000만원(1년초과)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소액질병진단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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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초기유방암,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시(각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년이내 500만원, 1년초과 1,000만원
- 보장 한도
- 질병분류별 각 최초1회한
특정14대암진단특약
200만원(14대암 진단, 1년초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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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14대암(식도암,위암,대장암,간암,담낭암,췌장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신장암,전립선암,신장암,방광암,갑상선암 등 약관 별표 소정) 진단시(최초1회한); 특정 암유전자성유전자 병원성변이 동반 14대암 진단시 별도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갱신형 특약.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보험료 납입면제된 이후 갱신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도 납입면제
- 지급금액
- 14대암 100만원(1년이내)/200만원(1년초과); 특정유전자변이동반 14대암 500만원(1년이내)/1000만원(1년초과)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갑상선암', '림프조직의암']
뇌혈관질환진단특약C
1,000만원(1년초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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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1종·2종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90일이내 발생시 10%, 90일초과~1년이내 발생시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3종(간편고지형): 90일이내 10%, 90일초과~1년이내 50%, 1년초과 100% 지급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C
1,000만원(1년초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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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1종·2종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90일이내 발생시 10%, 90일초과~1년이내 발생시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3종(간편고지형): 90일이내 10%, 90일초과~1년이내 50%, 1년초과 100% 지급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허혈심장질환']
뇌출혈진단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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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감액없음),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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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감액없음),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급성심근경색증']
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C
뇌출혈 250만원(1년이내)/500만원(1년초과); 뇌졸중 125/250; 뇌혈관질환 125/250; 파킨슨병 125/250; 뇌전증 250/500; 일과성뇌허혈발작 125/250; 특정외상성뇌출혈 500(재해,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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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험기간 중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파킨슨병/뇌전증/일과성뇌허혈발작 각각 진단확정시(각 최초1회한); 재해로 인한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확정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단,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은 재해 원인으로 정액 500만원, 감액 제외)
- 지급금액
- 항목별 상이, condition_summary 참조
- 보장 한도
- 질환별 각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특정외상성뇌출혈']
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C
특정심장질환Ⅰ 500(1년이내)/1,000(1년초과); 특정심장질환Ⅱ 125/250; 심근병증 250/500; 류마티스심장질환 50/100; 심장판막질환 50/100; 주요심장염증질환 50/100; 부정맥 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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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험기간 중 특정심장질환Ⅰ(급성심근경색증 등)/특정심장질환Ⅱ(협심증 및 심부전 등)/심근병증/류마티스심장질환/심장판막질환/주요심장염증질환/부정맥 각각 진단확정시(각 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항목별 상이, condition_summary 참조
- 보장 한도
- 질환별 각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특정심장질환Ⅰ', '특정심장질환Ⅱ', '심근병증',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 '주요심장염증질환', '부정맥']
주요순환계질환진단특약C
1,000만원(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250만원(주요순환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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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뇌출혈진단보험금(뇌출혈 진단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주요순환계질환진단보험금(주요순환계질환 진단시) - 각 최초1회한, 단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시 해당 보험금 및 주요순환계질환진단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되 이미 주요순환계질환진단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제외
- 지급조건 요약
-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해당 진단보험금과 주요순환계질환진단보험금을 모두 지급(단 이미 주요순환계질환진단보험금 지급한 경우 제외)
- 지급금액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보장 한도
- 각 최초1회한(중복조정 있음)
- 관련 질병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주요순환계질환']
(체증형)통합암진단특약C
2,000만원(납입기간경과 후, 1,000만원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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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통합암 보장개시일」 이후 위암및식도암/대장암(대장점막내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폐암및후두암/비뇨기암(비침습방광암제외)/뇌암/심장·골및조직암/혈액암및림프종/특정희귀암/두경부암/기타부위암(중증이외갑상선암제외)/여성·남성특정암(초기유방양제외) 각 최초1회한 진단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구조로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지급액이 증가.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1년이내→1년초과~납입기간경과→납입기간경과 후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증가(1,000만원→2,000만원)
- 보장 한도
- 암 진단 분류별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체증형)통합암Ⅲ진단특약C
2,000만원(납입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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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통합암Ⅲ 보장개시일」 이후 위암및식도암/대장암(대장점막내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폐암및후두암/비뇨기암(비침습방광암제외)/뇌암/심장·골및조직암/혈액암및림프종/특정희귀암/두경부암/기타부위암(중증이외갑상선암제외) 각 최초1회한 진단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1,000만원→2,000만원 단계적 증가
- 보장 한도
- 암 진단 분류별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체증형)통합뇌관련질환진단특약C
항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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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뇌출혈/뇌졸중/뇌혈관질환/파킨슨병/뇌전증/일과성뇌허혈발작 각 진단확정시(각 최초1회한); 재해로 인한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확정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특정외상성뇌출혈 제외)
- 지급금액
- 체증형: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 증가
- 보장 한도
- 질환별 각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뇌전증', '일과성뇌허혈발작', '특정외상성뇌출혈']
(체증형)통합심장관련질환진단특약C
항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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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특정심장질환Ⅰ/Ⅱ, 심근병증,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 주요심장염증질환, 부정맥 각 진단확정시(각 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 증가
- 보장 한도
- 질환별 각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특정심장질환Ⅰ', '특정심장질환Ⅱ', '심근병증', '류마티스심장질환', '심장판막질환', '주요심장염증질환', '부정맥']
(체증형)뇌출혈진단특약C
2,000만원(납입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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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1,000만원→2,000만원 단계적 증가, 3종은 1년이내 50%감액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뇌출혈']
(체증형)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C
2,000만원(납입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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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1,000만원→2,000만원 단계적 증가, 3종은 1년이내 50%감액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급성심근경색증']
통합재해진단특약
500만원(중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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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재해로 인하여 '경증재해'/'중등도재해'/'중증재해'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각 보험연도 기준 신체부위별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신체부위'라 함은 특약 약관 별표의 머리·목, 복부·등, 어깨·팔, 손목·손, 엉덩이·다리, 발목·발, 기타를 말함
- 지급금액
- 경증 5만원, 중등도 50만원, 중증 500만원
- 보장 한도
- 신체부위별 연1회한(보험연도 기준)
보험료납입지원[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및사망보장특약T
약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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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 1회의 진단에 한함,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약 별표(뇌졸중 분류표,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 지급금액
- 보험료납입지원보험금: 연간보험료납입지원보험금(약정보험료×12를 매년 연간보험료납입지원기간동안 확정지급)+잔여월보험료납입지원보험금(약정보험료×잔여월수를 잔여월보험료 납입지원 사유 해당일에 확정지급); 사망보험금: 납입기간 중 약정보험료×납입경과월수, 납입기간경과 후 약정보험료×12×납입기간(년수)
- 보장 한도
- 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1회한(납입지원), 사망 최초1회한
- 관련 질병
-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체증형)중증간병연금특약T
매년 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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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중증간병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15년동안 매년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단,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장기요양상태/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는 계약일)
- 지급금액
- 중증간병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보험나이 85세 미만: 매년 1,000만원, 85세 이상: 매년 2,000만원(최대15년)
- 보장 한도
- 연지급, 최대 15회(15년)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관련 질병
- ['중증장기요양상태', '중증치매상태']
중증치매연금특약T
매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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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험기간 중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날(중증치매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중증치매연금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최대 15년(15회) 한도로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지급금액
- 매년 1,000만원(최대 15년)
- 보장 한도
- 연지급, 최대 15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관련 질병
- ['중증치매상태']
중증장기요양연금특약T
매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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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되고, 그날(중증장기요양연금 지급사유 발생일)을 최초로 하여 15년동안 매년 중증장기요양연금 연지급사유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된 경우는 계약일)
- 지급금액
- 매년 1,000만원(최대 15년)
- 보장 한도
- 연지급, 최대 15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관련 질병
- ['중증장기요양상태']
경증이상간병진단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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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 또는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1년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로 인한 뇌손상 직접원인시 계약일)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장기요양: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 / 치매: 계약일부터 1년 지난 날의 다음날
- 관련 질병
-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 '경증이상 치매상태']
경증이상치매진단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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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치매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로 인한 뇌손상 직접원인시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관련 질병
- ['경증이상 치매상태']
경증이상장기요양진단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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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관련 질병
- ['경증이상 장기요양상태']
표적치매치료보장특약
500/500/500/700만원(투약횟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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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특정알츠하이머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특정알츠하이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투약한 경우(1회이상/7회이상/13회이상/19회이상 투약 횟수에 따라 4단계 세부보장)
- 지급조건 요약
- 갱신형. '특정알츠하이머병 치료보험금'은 특정알츠하이머병의 진단확정 이전에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음. 특정알츠하이머병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특약이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갱신일]
- 지급금액
- 투약 횟수에 따라 총 4가지 세부보장(1회이상,7회이상,13회이상,19회이상) 각 최초1회한
- 보장 한도
- 투약횟수 구간별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최초계약일부터 1년 지난 날의 다음날(갱신계약은 갱신일)
- 관련 질병
- ['특정알츠하이머병']
- 대표 치료
-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항암약물치료특약C
1,000만원(암, 1년초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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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해당 진단시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암 1,000만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 500만원(3종은 감액)
- 보장 한도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활계약은 부활일 기준 동일)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표 치료
-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특약C
1,000만원(암, 1년초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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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조건 요약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해당 진단시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지급사유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암 1,000만원, 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 500만원(3종은 감액)
- 보장 한도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활계약은 부활일 기준 동일)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체증형)항암방사선치료특약C
2,000만원(암, 납입기간경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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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진단확정 및 해당 치료시 각각 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 증가
- 보장 한도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체증형)항암약물치료특약C
2,000만원(암, 납입기간경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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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진단확정 및 해당 치료시 각각 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 증가
- 보장 한도
-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표 치료
- ['항암약물치료']
암직접치료보장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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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함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최대 10회 한도)
- 보장 한도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직접치료보장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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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함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최대 10회 한도)
- 보장 한도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 대표 치료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상급종합병원플러스암직접치료보장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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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암 수술','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함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최대 10회 한도)
- 보장 한도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상급종합병원플러스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직접치료보장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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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수술','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함
- 지급금액
- 1종·2종 1,000만원, 3종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최대 10회 한도)
- 보장 한도
-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 대표 치료
-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암주요치료보장(치료별연간1회,진단후10년)특약C
1,000만원(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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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부터 10년동안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 제외)' 또는 '암수술'을 받은 경우(각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최대 10회)
- 지급조건 요약
-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 제외)보험금, 암수술보험금 3가지 항목을 각각 별도 산정.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항암약물치료(호르몬제외)보험금/암수술보험금 각각 1,000만원(3종은 1년이내 5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제외)', '암수술']
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보장(치료별연간1회,진단후10년)특약C
200만원(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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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부터 10년동안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 제외)' 또는 '암수술'을 받은 경우(각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 최대 10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항목별 200만원(3종은 1년이내 1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제외)', '암수술']
종합병원이상암직접치료보장(치료별연간1회)특약ⅡC
1,000만원(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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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항암방사선치료/암수술/중환자실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어느 하나의 치료로 보험금 중 하나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그 치료에 대해 다른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단 중환자실치료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는 추가 지급 가능). 3종(간편고지형)은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항목별(항암약물치료,항암방사선치료,암수술,중환자실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각각 1,000만원(3종은 1년이내 5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암수술', '중환자실치료',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종합병원이상소액암직접치료보장(치료별연간1회)특약ⅡC
200만원(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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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항암방사선치료/암수술/중환자실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동일 보험연도 내 어느 하나의 치료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른 보험금은 추가 지급하지 않음(중환자실치료보험금은 예외). 3종(간편고지형)은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항목별 각 200만원(3종은 1년이내 1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대표 치료
-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암수술', '중환자실치료',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프리미엄클래스암특정치료보장특약C
1,000만원(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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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부터 10년동안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또는 암다빈치·레보아이로봇수술을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1회,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항목별 최초 암진단확정시 500만원(3종 250만원), 1년초과시 1,0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대표 치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암다빈치·레보아이로봇수술']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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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1회한, '암','기타피부암또는갑상선암' 구분없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급사유 발생시 특약 소멸)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년이내 500만원(3종 250만원), 1년초과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지급사유발생시 특약소멸)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표 치료
-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암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C
항목별 상이(최대 30,000만원 수준까지 복수항목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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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의사의 「치료항목별 대상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암 통합치료(검사)/(주요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검사/주요치료/재활치료 각 항목이 독립적으로 지급되는 다항목 특약.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치료항목별 지급방식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보험가입금액의 50%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의 보험연도 기준 연간 총 지급액 한도가 됨
- 지급금액
- [암 통합치료(검사)] 대상질병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 내시경검사/MRI/PET/특정단일유전자검사(비유전성) 각 5만원, 초음파검사/CT검사 각 5·10·10만원(가입금액별),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 10·20·20만원,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비유전성) 100만원(연간1회한, 3종은 각 50%수준). [암 통합치료(주요치료)] 대상질병 암: 암수술 500/750/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500/750/1,000만원, 항암약물치료(호르몬제외) 500/750/1,000만원,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500/750/1,000만원(연1회한);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및경계성종양: 수술 100/150/2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100/150/200만원, 항암약물치료 100/150/200만원(연1회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암) 30/50/100만원, 급여 특정중증완화치료(암) 30/40/50만원(연1회한). [암 통합치료(재활치료)] 대상질병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 재활치료 2만원(1일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20회한)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또는 연20회(재활치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은 계약일과 동일)
- 관련 질병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대표 치료
- ['내시경검사', 'MRI', 'PET', '초음파검사', 'CT검사',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재활치료']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암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C
항목별 상이(표적/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최대 3,0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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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 통합치료 보장개시일」이후에 「치료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 통합치료(주요치료)/(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치료만 대상.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각 치료항목별 지급방식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보험연도 기준 연간 총 지급액 한도
- 지급금액
- [주요치료] 암(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수술 500/750/1,0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600/750/1,000만원, 항암약물치료(호르몬제외) 600/750/1,000만원(연1회한);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및경계성종양: 수술 100/150/2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120/150/200만원, 항암약물치료 120/150/200만원(연1회한). [특정치료] 암(특정암제외): 다빈치·레보아이로봇수술 500/750/1,000만원(연1회한); 특정암: 다빈치·레보아이로봇수술 100/150/200만원(연1회한); 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1,000/2,000/3,000만원,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1,000/2,000/3,000만원,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1,000/2,000/3,000만원(각 연1회한)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은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일]과 동일)
- 관련 질병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대표 치료
-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다빈치·레보아이로봇수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암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C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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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암 복합치료'의 '연간 암 복합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 이미 '암복합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간 암 복합치료횟수'가 추가로 합산되더라도 '암복합치료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100만원(3종은 1년이내 50만원)
- 보장 한도
-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소액암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C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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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갑상선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소액암 복합치료'의 '연간 소액암 복합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동일 보험연도 내 이미 '소액암복합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간 소액암 복합치료횟수'가 추가로 합산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100만원(3종은 1년이내 50만원)
- 보장 한도
-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2대질병주요치료보장특약C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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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2대질병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대질병수술','혈전용해치료' 및 '종합병원이상 중환자실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2대질병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
- 지급금액
- 100만원(3종은 1년이내 5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 2대질병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관련 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 대표 치료
- ['2대질병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치료']
상급종합병원플러스Ⅱ2대질병주요치료보장특약C
100만원
펼쳐 보기 ▾
-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2대질병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상급종합병원 혹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목적으로 '2대질병수술','혈전용해치료' 및 '종합병원이상 중환자실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최초 2대질병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를 한도로 지급
- 지급금액
- 100만원(3종은 1년이내 5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 2대질병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관련 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 대표 치료
- ['2대질병수술', '혈전용해치료', '중환자실치료']
초기집중보장형프리미엄클래스Ⅱ암주요치료보장(상급종합병원플러스)특약C
항목별 최대 3,000만원(1~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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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또는 '암수술'을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1회한,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진단후 경과년도가 짧을수록 지급액이 크고, 6~10차년도로 갈수록 체감. 항암방사선치료/항암약물치료/암수술 각 항목별 별도 산정
- 지급금액
- 진단후 경과년도에 따라 체감(1~3차년도 최대, 6~10차년도 최소)
- 보장 한도
- 항목별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암수술']
초기집중보장형프리미엄클래스Ⅱ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보장(상급종합병원플러스)특약C
항목별 최대 300만원(1~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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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또는 '암수술'을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1회한,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 연1회 한도
- 지급금액
- 진단후 경과년도에 따라 체감
- 보장 한도
- 항목별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암수술']
프리미엄클래스Ⅱ암주요치료보장(상급종합병원플러스)특약C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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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또는 '암수술'을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1회한,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항목별 1000만원(3종은 1년이내 5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암수술']
프리미엄클래스Ⅱ갑상선암및기타피부암주요치료보장(상급종합병원플러스)특약C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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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된 날(최초 암진단확정일)부터 10년동안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에서 '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호르몬치료제외)' 또는 '암수술'을 받은 경우(진단 후 보험연도 기준 연간1회한, 최대10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항목별 100만원(3종은 1년이내 5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최초 암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진단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최대10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 대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암수술']
표적항암약물·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특약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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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또는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둘 중 최초 1회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갱신형.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함(갱신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내'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음)
- 지급금액
- 1년이내 500만원, 1년초과 1,000만원
- 보장 한도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중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갱신일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대표 치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표적항암약물·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특약Ⅱ
2,000만원(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1년초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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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적응증' 보장개시일」이후에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적응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최초1회한); 또는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적응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를 받은 경우(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또는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둘 중 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갱신형.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갱신계약에는 미적용)
- 지급금액
-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보험금: 1년이내 1,000만원/1년초과 2,000만원; 표적항암약물·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보험금: 1년이내 500만원/1년초과 1,000만원
- 보장 한도
- 각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갱신일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적응증']
- 대표 치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정표적방사선허가치료']
암진단후암스크리닝검진지원특약
150만원×제공횟수(최대3회,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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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 갑상선암','기타피부암','대장점막내암' 또는 '초기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갱신형. 특약보험가입금액을 1회 제공형/2회 제공형/3회 제공형 순으로 150만원/300만원/450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당시 정한 하나의 특약보험가입금액으로만 가입 가능하고 이후 지원횟수를 변경할 수 없음
- 지급금액
- 회당 150만원, '암 스크리닝검진예약권(현물급부) 지원횟수'에 따라 1회 제공형은 1회, 2회 제공형은 2회, 3회 제공형은 3회 지급
- 보장 한도
- 가입형태별 지급횟수 한도(1/2/3회)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중증 이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주요순환계질환특정치료보장(치료별연간1회)특약C
1,000만원(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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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주요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 '급여혈전제거술' 또는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각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혈전용해치료 및 혈전제거술은 '주요순환계질환특정치료(수술)보험금(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가 지급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항목별(수술, 급여혈전제거술, 혈전용해치료) 각 1,000만원(3종은 1년이내 5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관련 질병
- ['주요순환계질환']
- 대표 치료
- ['수술', '급여혈전제거술', '혈전용해치료']
상급종합병원플러스Ⅱ주요순환계질환특정치료보장(치료별연간1회)특약C
1,000만원(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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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주요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 '급여혈전제거술' 또는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각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혈전용해치료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항목별 각 1,000만원(3종은 1년이내 500만원)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관련 질병
- ['주요순환계질환']
- 대표 치료
- ['수술', '급여혈전제거술', '혈전용해치료']
(체증형)주요순환계질환특정치료보장(치료별연간1회)특약C
2,000만원(항목별, 납입기간경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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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주요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 '급여혈전제거술' 또는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각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체증형. 혈전용해치료 및 혈전제거술은 수술(혈전제거술 및 혈전용해치료 제외)보험금 미지급.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체증형: 시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 증가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관련 질병
- ['주요순환계질환']
- 대표 치료
- ['수술', '급여혈전제거술', '혈전용해치료']
주요순환계질환급여항응고제치료보장특약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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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순환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주요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보험연도 기준 합산된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NOAC) 치료'의 처방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갱신형.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NOAC) 치료'란 주요순환계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동일 보험연도 기준 90일 이상의 기간동안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치료' 또는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NOAC 치료' 처방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는 것.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1종·2종 100만원, 3종 50만원(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한도
-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관련 질병
- ['주요순환계질환']
- 대표 치료
- ['급여 경구용 항응고제(와파린, NOAC) 치료']
주요순환계질환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C
항목별 상이(최대 3,00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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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의사의 「주요순환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주요순환계질환 통합치료(검사)/(주요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1종(건강고지형)·2종(일반고지형)은 진단확정 후 치료, 3종(간편고지형)은 진단확정 없이 직접적 치료 목적으로 받은 경우도 보장.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각 치료항목별 지급방식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의 50%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50%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보험연도 기준 연간 총 지급액 한도
- 지급금액
- [검사] 급여 특정자기공명영상진단(MRI) 5/5/10만원(가입금액별),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5/5/10만원, 급여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10/10/... (연1회한). [주요치료] 수술(혈전제거술및혈전용해치료제외) 1,000/2,500/2,500만원(수술1회당), 혈전용해치료 1,500/2,000/3,000만원(연1회한), 급여혈전제거술 1,500/2,000/3,000만원(연1회한), 중환자실치료 800/1,000/1,000만원(연1회한), 급여지속적신대체요법(CRRT) 500만원(연1회한), 급여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 200만원(연1회한), 급여저체온요법치료 100만원(연1회한), 급여부분체외순환치료 2,000만원(연1회한). [재활치료] 2만원(1일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간 다회)
- 보장 한도
- 항목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 또는 다회(재활치료)
- 관련 질병
- ['주요순환계질환']
- 대표 치료
- ['MRI', 'PET', 'CT', '수술', '혈전용해치료', '급여혈전제거술', '중환자실치료',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인공호흡기치료', '저체온요법치료', '부분체외순환치료', '재활치료']
주요순환계질환복합치료(종합병원이상)특약C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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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종(건강고지형)·2종(일반고지형): '주요순환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받은 '주요순환계질환 복합치료'의 '연간 주요순환계질환 복합치료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종(간편고지형): 진단없이 동일 요건 충족시(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동일 보험연도내 이미 '주요순환계질환 복합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연간 주요순환계질환 복합치료횟수'가 추가로 합산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100만원(3종은 1년이내 50만원)
- 보장 한도
-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관련 질병
- ['주요순환계질환']
통합양성신생물수술(연간1회)및암수술보장특약C
항목별 상이(암 관혈수술 300만원, 양성신생물 수술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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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 관혈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관혈수술시; 암 비관혈수술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직접치료 목적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시(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통합양성신생물수술보험금: 대장/식도·결장·항문/위·십이지장/여성및남성특정/기타부위/갑상선·두경부/간및폐/뇌및심장 등 부위별 양성신생물 진단 및 수술시(부위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암 관혈수술보험금'만 지급.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암 관혈수술보험금 또는 암 비관혈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 지급금액
- 암 관혈수술 300만원, 비관혈수술 100만원(3종 감액); 양성신생물수술 부위별 5/15/25/25/50/500만원(1년이내)~10/30/50/50/100/1,000만원(1년초과)
- 보장 한도
- 암수술 최초1회한(또는 3종 진단없이), 양성신생물수술 부위별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양성신생물']
- 대표 치료
- ['관혈수술', '비관혈수술(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신의료수술)']
암다빈치·레보아이로봇수술보장특약
1,000만원(1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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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로봇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1회한); 또는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경계성종양' 또는 '특정양성신생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다빈치·레보아이로봇 수술'을 받은 경우(1회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갱신형.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지급금액
- 180일이내 250만원, 180일초과~1년이내 500만원, 1년초과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갱신일
- 관련 질병
- ['암(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정양성신생물']
- 대표 치료
- ['다빈치·레보아이로봇 수술']
파워수술(1-5종)보장특약ⅣC
1종20/2종30/3종200/4종500/5종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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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1~5종 수술을 받았을 경우(동일한 재해사고당 1회),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해당 수술을 받았을 경우(동일한 질병당 보험연도 기준 연간 1회)
- 지급조건 요약
- 서로 다른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장 높은 보장에 해당하는 하나의 재해수술보험금만 지급(단 동시에 2회 이상 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는 각각 지급). 질병수술도 동일 원리 적용.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질병수술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1년초과 지급액의 50% 지급
- 지급금액
- 1종 재해/질병수술 20만원, 2종 30만원, 3종 200만원(이하 4,5종은 별도 확인 필요)
- 보장 한도
- 종별 재해수술: 동일 재해사고당 1회 / 질병수술: 동일 질병당 보험연도 기준 연1회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C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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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질병 및 재해 각각에 대하여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1년 이내에는 50% 삭감 지급
- 보장 한도
- 질병/재해 각각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뇌심질환수술보장특약C
관혈수술 300만원, 비관혈수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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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뇌심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시(대뇌내시경,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함); 또는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시(뇌질환 및 심질환 각각의 질병(2가지)당 보험연도 기준 연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
- 지급조건 요약
- '뇌질환' 및 '심질환' 각각의 질병(2가지)에 대하여 한 가지 질병으로 '관혈수술'과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뇌심질환 관혈수술보험금'만 지급. 3종(간편고지형)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1년 이내에는 50% 삭감 지급
- 보장 한도
- 뇌질환·심질환 각 질병당 보험연도 기준 연1회
- 관련 질병
- ['뇌질환', '심질환']
- 대표 치료
-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신입원특약C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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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의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1년 이내에는 50% 삭감 지급. 2가지 이상의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보험금을 지급
- 지급금액
- 1일당 1만원(1회 입원당 120일한도)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신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ⅡC
상급종합병원 2만원, 종합병원이상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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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또는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입원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입원(종합병원이상)보험금'과 '입원(상급종합병원)보험금'에 대하여 각각 적용. 3종(간편고지형)은 재해 이외 원인시 1년이내 50% 삭감
- 지급금액
- 상급종합병원 2만원, 종합병원이상 1만원(각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120일한도(각 유형별 별도 적용)
신암직접치료입원특약C
암 5만원, 소액질병/요양병원 각 2만원(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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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한도); '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비침습 방광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 입원(1회 입원당 120일한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시(1회 입원당 90일한도); 소액질병 요양병원 입원(1회 입원당 9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및 소액질병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의 누적 지급일수가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는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하되, 그 입원이 퇴원없이 계속되어 입원기간 중 계약일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100%를 지급
- 지급금액
- 암 직접치료 입원 5만원(3종 2.5만원), 소액질병 직접치료입원 2만원, 요양병원입원(암·소액질병 각) 2만원
- 보장 한도
- 암/소액질병 직접치료입원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요양병원입원 1회 입원당 90일한도(최초계약 가입일부터 365일 초과 요양병원 입원은 부지급)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입원간병인사용(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특약C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사용금액 7만원이상 10만원, 7만원미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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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중복 배제). '질병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제외항목, 선천 기형, 마약·습관성의약품 및 알코올중독, 치외보철 및 미용상 처치, 정상임신·분만 등, 불임수술·제왕절개수술, 건강진단, 고의적 자해 등) 별도 규정. 3종(간편고지형)은 재해 이외 원인시 1년이내 50% 삭감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한도
입원간병인사용(180일한도,요양병원)특약C
1만원(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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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중복 배제). '질병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제외항목, 선천 기형, 마약·습관성의약품 및 알코올중독, 치외보철 및 미용상 처치, 정상임신·분만 등, 불임수술·제왕절개수술, 건강진단, 고의적 자해 등) 별도 규정. 3종(간편고지형)은 재해 이외 원인시 1년이내 50% 삭감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한도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장(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특약C
1만원(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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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 및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음(중복 배제). '질병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정신 및 행동장애 등 제외항목, 선천 기형, 마약·습관성의약품 및 알코올중독, 치외보철 및 미용상 처치, 정상임신·분만 등, 불임수술·제왕절개수술, 건강진단, 고의적 자해 등) 별도 규정. 3종(간편고지형)은 재해 이외 원인시 1년이내 50% 삭감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한도
상급병실(1인실)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ⅡC
상급종합병원 2만원, 종합병원이상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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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당(1회 입원당 30일한도); 또는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시 입원일당(1회 입원당 3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더함(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봄).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지급금액
- 상급종합병원 2만원, 종합병원이상 1만원(각 1회 입원당 30일한도)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30일한도
2-3인실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ⅡC
1만원(각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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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을 1일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일당(각 1회 입원당 30일한도); 또는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시(각 1회 입원당 3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봄(180일 경과시 새로운 입원). 2가지 이상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
- 지급금액
- 각 유형별 1만원(1회 입원당 30일한도)
- 보장 한도
- 유형별 1회 입원당 30일한도
신암직접치료통원특약C
암직접치료통원 2만원, 상급종합병원플러스 암직접치료통원 10만원(각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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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하였을 경우(통원1회당,1일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30회한); '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비침습 방광암'으로 통원(동일 조건); 상급종합병원플러스 암직접치료통원(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지역암센터 또는 원자력병원 한정, 보험연도 기준 연30회한)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1회당 2만원(3종 1만원), 상급종합병원플러스는 1회당 10만원(3종 5만원)
- 보장 한도
- 1일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30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관련 질병
- ['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2대질병직접치료통원특약C
3만원(일반), 20만원(상급종합병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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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 시(요양병원 제외, 통원1회당, 1일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30일한도); 상급종합병원플러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통원(동일 조건)
- 지급조건 요약
- 2대질병직접치료(요양병원제외)통원을 보장함에 있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통원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3종(간편고지형)은 계약일부터 1년이내 발생시 50% 감액
- 지급금액
- 일반 3만원(3종 1.5만원), 상급종합병원플러스 20만원(3종 10만원)
- 보장 한도
- 1일1회한, 보험연도 기준 연30일한도
- 관련 질병
-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재해장해특약
특약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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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금액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장해지급률
- 보장 한도
- 장해지급률 비례 지급
질병장해특약C
2종: 가입금액×100%×장해지급률, 3종: 가입금액×50%×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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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지급조건 요약
- 3종(간편고지형)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일부터 1년 초과시에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
- 지급금액
- 2종: 특약보험가입금액×100%×장해지급률, 3종: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장해지급률
- 보장 한도
- 장해지급률 비례 지급
웰에이징질병보장[골다공증·대상포진·통풍·관절염수술]특약C
골다공증 50만원, 대상포진 25~50만원, 통풍 100만원, 관절염수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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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골다공증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통풍'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관절염 수술을 받았을 때(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골다공증질환/통풍/관절염수술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1년 이내에는 50% 삭감 지급
- 지급금액
- 항목별 상이(condition_summary 참조)
- 보장 한도
- 진단형 항목 각 최초1회한, 관절염수술 보험연도 연1회한
- 관련 질병
- ['골다공증질환', '대상포진', '통풍']
- 대표 치료
- ['관절염수술']
웰에이징질병보장[디스크·인공관절치환수술·척추질환수술]특약C
디스크질환 20만원, 관절치환수술 각 300만원, 척추질환 관혈150/비관혈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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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디스크질환 보장개시일' 이후 디스크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1회한); 견관절/고관절/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시(좌우양 중 각 최초1회한); '척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관혈수술 또는 내시경수술·카테터수술·신의료수술시
- 지급조건 요약
- 디스크질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재해로 인해 발생한 디스크질환의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 1년 이내에는 50% 삭감 지급
- 지급금액
- 항목별 상이(condition_summary 참조)
- 보장 한도
- 각 항목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재해 직접원인시 계약일)
- 관련 질병
- ['디스크질환', '척추질환']
- 대표 치료
- ['인공관절치환수술', '관혈수술', '비관혈수술']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사용금액 7만원미만 3.5만원(90일이내)~; 90일초과1년이내 및 1년초과는 7만원(7만원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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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 외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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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일이상 계속 '요양병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대상포진진단보험금
25만원(90일이내)/50만원(90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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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견관절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
[1종,2종]300만원 [3종]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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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좌/우/양 견관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고관절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
[1종,2종]300만원 [3종]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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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좌/우/양 고관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슬관절인공관절치환수술보험금
[1종,2종]300만원 [3종]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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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을 경우(좌/우/양 슬관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관절염수술보험금
30만원(재해 이외 원인 1년이내는 50%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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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관절염 수술을 받았을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중등도이상폐렴진단보험금
50만원(90일이내)/100만원(90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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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중등도이상폐렴'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중증폐렴진단보험금
250만원(90일이내)/500만원(90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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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중증폐렴'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디스크질환진단보험금
10만원(재해 이외 원인 1년이내는 50%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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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디스크질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골다공증질환진단보험금
20만원(재해 이외 원인 1년이내는 50%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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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골다공증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통풍진단보험금
50만원(재해 이외 원인 1년이내는 50%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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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통풍'으로 진단 확정 시(최초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재해골절진단보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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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골절 발생 1회당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깁스치료보험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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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 시(1회당)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보험금
[1종,2종]5만원[3종]5만원(90일이내)/10만원(90일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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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최초계약의 '독감(인플루엔자) 보장개시일' 이후 독감 진단 및 항바이러스제 처방(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녹내장수술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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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녹내장' 직접치료 목적 수술 시(좌/우/양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백내장수술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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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백내장' 직접치료 목적 수술 시(좌/우/양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황반변성질환수술보험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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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황반변성질환' 직접치료 목적 수술 시(좌/우/양안 중 최초 1회한)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응급환자응급실내원보험금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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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응급실' 내원하여 '응급환자'로서 진료(1회당)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중환자실입원보험금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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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1종,2종] 1일이상 / [3종] 4일이상 계속 '중환자실 입원'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60일한도)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신수술보험금
1종5만/2종10만/3종15만/4종25만/5종50만/6종150만/7종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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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신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코드당 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1-7종 수술분류표 기준)
- 지급조건 요약
- '시니어보장특약Ⅱ(무배당)' 단독 특약(플러스보장플랜과 별개). 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제외/요양병원)은 A형에 한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질병재해통합특약C
가입금액 미표기
가입 조건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얼마나 오래 내고 얼마나 오래 보장받는지, 그리고 갱신 구조입니다.
- 가입 나이
- 15세 ~ 75세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7년납 · 10년납 · 15년납 · 20년납 · 3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심사
- 1종(건강고지형 10년고지)/2종(일반고지형)/3종1형(간편고지형 3.10.5)/3종2형(간편고지형 3.5.5)간편심사는 고지 항목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 갱신 여부
- 갱신형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나이·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함(주계약 납입면제시 특약보험료도 면제)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됩니다.
- 예금자보호
- 보호 대상 ·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되며, 이와 별도로 해당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됨.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음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보장 내용보다 이쪽을 먼저 읽는 편이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 계약의 보장개시일(암 등 90일, 장기요양상태 90일, 치매상태 1년) 이전에 발생하거나 확정된 질병·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단,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및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는 사망보험금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만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가능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해,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은 제외 - 이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지환급금 · 적용이율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입니다. 보험료가 싼 상품일수록 환급금이 적은 구조인 경우가 많아, 가격지수와 함께 봐야 합니다.
| 경과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낸 보험료 | |
|---|---|---|---|---|
| 2년 | 19.6% | — | — | |
| 3년 | 29.5% | — | — | |
| 5년 | 37.8% | — | — | |
| 10년 | 43% | — | — | |
| 15년 | 45% | — | — | |
| 19년 | 46.7% | — | — | |
| 20년 | 94.3% | — | — | |
| 25년 | 103.3% | — | — | |
| 30년 | 112.6% | — | — | |
| 35년 | 121.9% | — | — | |
| 40년 | 130.5% | — | — |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15%
청구 · 계약 관리
가입한 뒤 실제로 쓰게 되는 정보입니다.
-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다만 회사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 불가).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음(전화가입시 만65세 이상은 45일)이 기간 안에는 이유 없이 계약을 무르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 이 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순수보장성보험).
- 평상시 서비스: 건강상담, 병원/명의 안내, 병원 진료예약 대행(상급병원, 종합병원 등)
- 진단후 서비스(계약일+30일 이후 암/뇌/심 진단시 진단서 또는 진료의뢰서 제출일부터 계약일+20년까지): 입원시 간병인,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동행서비스, 병원 통원시 차량 에스코트 서비스, 가사도우미 지원, 대면 심리상담, 자녀/펫 돌봄서비스 등
- 특화형 서비스: 일반 중입자치료 중개 서비스 비용 우대 적용, 가족 대상 암 유전자 검사 비용 및 치매유전자 검사 비용 우대 적용 등(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사에 있음)
근거와 출처
이 카드의 모든 값은 아래 문서에서 뽑았습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 그러라고 출처를 답니다.
- 상품 버전
- 2608
- 시행일
- 2026-08-13
- 상품 계열
-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2608) (New플러스원/플래티넘플러스원 - 주계약 가입금액에 따라 상품명칭 이원화, 5,000만원 이상시 '플래티넘')
- 보험 분류
- 장기질병보험
- 문서 분석일
- 2026-08-30
- 판매상태 확인일
- 2026-08-30
- 최종 갱신
- 2026-08-30
이 페이지는 보험사가 공시한 약관·상품요약서·사업방법서와 협회 공시 자료를 기계적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입니다.
신독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담보 요약은 AI가 원문 PDF에서 추출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 공식 약관 원문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가입금액·보험료·환급률은 문서에 실린 예시 산출 기준의 값이며, 실제 계약은 나이·성별·선택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이트 콘텐츠 기준일: 202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