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현대해상퍼펙트케어간병보험(Hi2607)(일반형) 1종(일반심사) 및 3종(간편심사Ⅲ)
한눈에
보험가격지수·보장범위지수는 100이 업계 평균입니다(보험업법 공시 기준). 가격지수는 낮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보장범위지수는 높을수록 보장이 넓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치매 진단·요양급여 이용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비갱신 세만기 간병보험이다.
- 1종은 일반심사, 3종은 간편심사Ⅲ이며 3종은 일반심사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다.
- 치매 관련 진단·지원금과 장기요양등급판정·중증치매산정특례 보장은 1년 면책, 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지원금은 90일 면책이 적용된다.
- 기본계약은 장기요양(1등급) 단일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한 지급한다(보통약관 제3조).
- 장기요양등급 진단(1등급~1~5등급, 등급판정), 장기요양 급여이용 지원금(재가/시설/주야간보호/복지용구), 치매 진단(CDR 1·2·3점, 알츠하이머, 중증치매 산정특례), 치매 급여이용 지원금, 파킨슨병·말기간경화·말기폐질환·말기신부전증 진단, 간병인사용 입원일당, 사망·후유장해를 선택계약으로 부가한다.
- 1종은 일반심사, 3종은 간편심사Ⅲ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이 간소화되어 있다(사업방법서 별지 20.마).
- 1종·3종은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며 적립부분에 보장성 공시이율Ⅴ가 적용되는 금리연동형이다(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3%).
- 장기요양(1~5등급, 재가/시설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 보장은 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보험금 지급기간(90세만기는 5년·10년·100세 종료, 100세만기는 5년·10년·110세 종료)을 선택한다.
-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이며, 약관 요약서상 보험료 변경 구분은 '세만기형(비갱신)'이다.
- 경도치매진단(CDR1점이상)·중등도치매진단(CDR2점이상)·중증치매진단(CDR3점이상)·경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장기요양등급판정·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치매시설급여지원금·치매재가급여지원금은 최초계약과 부활(효력회복)계약에 1년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 장기요양(1~5등급및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급여)·(복지용구급여)·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급여)·(복지용구급여)는 최초계약과 부활(효력회복)계약에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 3종의 질병사망(간편가입Ⅲ)은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사망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된다(1종의 질병사망에는 감액 규정이 없음).
- 3종(간편심사Ⅲ)은 일반심사 상품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어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다.
- 장기요양(1등급)~(1~5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 치매 진단 보장 등 다수 담보가 최초 1회한 지급이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특약은 소멸한다.
- 장기요양(1~5등급) 재가/시설·재가·시설급여 지원금은 계약시 선택한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의 이용에 대해서만, 월간 1회한으로 지급된다.
- 간병인사용상해/질병입원일당Ⅷ은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이며,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이면 가입금액의 50%만 지급된다.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1종 예시 기준 5년 경과 환급률 71.14%, 20년 경과 91.62%).
-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간편가입Ⅲ) 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3백만원으로 운영된다.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보험만기 나이 80세 이내, 보험금 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로 운영된다.
보장 내용
담보를 눌러 펼치면 지급사유·감액·면책·보장 한도까지 약관에서 뽑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상품요약서의 예시 설계 기준이며, 실제 가입 시 선택한 특약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1-180일)
간병인 사용 입원 1일당 정액 — 간병비 부담 완화.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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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지급일수는 간병인 및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필수 보장(요양병원및의원제외) 가입시 추가 보장 가입 가능(사업방법서 별지 20.라.3)).
- 지급금액
-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각각 180일한도)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180일한도(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각각 180일한도)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기본계약(장기요양(1등급))
치매 진단(중증도)·장기요양 상태 시 간병 자금 지급.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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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 지급조건 요약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보통약관 제3조). 3종은 담보명이 '기본계약(장기요양(1등급)(간편가입Ⅲ))'
- 지급금액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Min(80, 보험기간-납입기간)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등급']
말기신부전증진단
만성신부전·투석 등 신장질환 보장.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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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말기신부전증’은 [별표10] 말기신부전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말기신부전증']
질병후유장해(80%이상)
상해 후유장해 시 장해율에 비례해 지급 — 소득 공백 보전.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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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질병사망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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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으로 사망시
- 지급조건 요약
- 사업방법서 별지 20.나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보험만기 나이 80세 이내,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운영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 가입 나이
- 5년납·7년납·10년납 : 20 ~ 70세 / 20년납 : 20 ~ 60세
- 보험기간
- 8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기본계약(장기요양(1등급))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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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 지급조건 요약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보통약관 제3조). 3종은 담보명이 '기본계약(장기요양(1등급)(간편가입Ⅲ))'
- 지급금액
- 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Min(80, 보험기간-납입기간)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1등급)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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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 지급조건 요약
- 3종은 '장기요양(1등급)(간편가입Ⅲ)'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8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1~2등급)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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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또는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1~3등급)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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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장기요양(1~4등급)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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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또는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장기요양(1~5등급)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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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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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지급조건 요약
- 사업방법서 별지 20.라.1) —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간편가입Ⅲ) 보장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3백만원으로 운영함.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1~5등급,재가/시설급여)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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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고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시
- 지급조건 요약
-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선택 가능한 보험금 지급기간 : 90세만기 — 5년, 10년, 100세 종료 / 100세만기 — 5년, 10년, 110세 종료.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 재가/시설급여지원금을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1~5등급 판정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 대표 치료
- ['재가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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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고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재가급여 이용시
- 지급조건 요약
- ‘보험금 지급기간’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재가급여’ 이용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 90세만기 — 5년, 10년, 100세 종료 / 100세만기 — 5년, 10년, 110세 종료. 보험료 납입기간 중 1~5등급 판정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 대표 치료
- ['재가급여']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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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고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시설급여 이용시
- 지급조건 요약
- ‘보험금 지급기간’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로부터 ‘시설급여’ 이용시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 90세만기 — 5년, 10년, 100세 종료 / 100세만기 — 5년, 10년, 110세 종료. 보험료 납입기간 중 1~5등급 판정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 대표 치료
- ['시설급여']
장기요양(1~5등급및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급여)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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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
- 지급조건 요약
-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주⋅야간보호급여지원금만 지급합니다. 보험기간이 경과한 후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대표 치료
- ['주⋅야간보호급여']
장기요양(1~5등급및인지지원등급,복지용구급여)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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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복지용구급여 이용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노인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대표 치료
- ['복지용구급여']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주야간보호급여)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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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인지지원등급']
- 대표 치료
- ['주⋅야간보호급여']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복지용구급여)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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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상태로 복지용구급여 이용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인지지원등급']
- 대표 치료
- ['복지용구급여']
경도치매진단(CDR1점이상)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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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치매상태’란 치매로 진단확정을 받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의 검사결과를 따르며, 그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된 경우 또는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치매']
중등도치매진단(CDR2점이상)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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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 및 CDR 2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치매']
중증치매진단(CDR3점이상)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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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치매']
경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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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이상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알츠하이머치매']
중증알츠하이머치매진단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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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알츠하이머치매로 진단 확정 및 CDR 3점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합니다.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알츠하이머치매']
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
보장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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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Ⅰ’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Ⅱ’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중증치매Ⅰ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과 중증치매Ⅱ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은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지급금액
- 보장가입금액(각각 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중증치매Ⅰ·중증치매Ⅱ 각각)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하여 ‘중증치매Ⅰ산정특례대상보험금’ 및 ‘중증치매Ⅱ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중증치매Ⅰ', '중증치매Ⅱ']
치매시설급여지원금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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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치매로 인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월간’이라 함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월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Min(80, 보험기간-납입기간)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치매']
- 대표 치료
- ['시설급여']
치매재가급여지원금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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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치매로 인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월간’이라 함은 매월 월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월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월간 1회한)
- 보장 한도
- 월간1회한
- 보장 개시
-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가입 나이
- 20 ~ Min(80, 보험기간-납입기간)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치매']
- 대표 치료
- ['재가급여']
질병사망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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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으로 사망시
- 지급조건 요약
- 사업방법서 별지 20.나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보험만기 나이 80세 이내,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운영함.
- 보장 한도
- 일시금
- 가입 나이
- 5년납·7년납·10년납 : 20 ~ 70세 / 20년납 : 20 ~ 60세
- 보험기간
- 8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질병사망(간편가입Ⅲ)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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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으로 사망시
- 지급조건 요약
- 사업방법서 별지 20.나 —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은 보험만기 나이 80세 이내,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운영함.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 보장 한도
- 일시금
- 가입 나이
- 5년납·7년납·10년납 : 20 ~ 70세 / 20년납 : 20 ~ 60세
- 보험기간
- 8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가입 시 유의
- 간편심사Ⅲ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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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파킨슨병진단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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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파킨슨병’은 [별표1] 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파킨슨병']
말기간경화진단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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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말기간경화']
말기폐질환진단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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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말기폐질환’은 [별표9] 말기폐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진단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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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말기신부전증’은 [별표10] 말기신부전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 관련 질병
- ['말기신부전증']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1-180일)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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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지급일수는 간병인 및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필수 보장(요양병원및의원제외) 가입시 추가 보장 가입 가능(사업방법서 별지 20.라.3)).
- 지급금액
-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각각 180일한도)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180일한도(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각각 180일한도)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상해사망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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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상해로 사망시
- 보장 한도
- 일시금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상해후유장해(80%이상)
특약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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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 지급조건 요약
- 장해지급률은 [별표5] 장해분류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지급금액
-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1-180일)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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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사유 (약관 원문)
-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지급조건 요약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지급기준(사용시간)은 간병인 사용일마다 사용시간을 각각 계산하여 판단합니다. 필수 보장(요양병원및의원제외) 가입시 추가 보장 가입 가능(사업방법서 별지 20.라.2)).
- 지급금액
-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단, 간병인 사용시간이 1일당 6시간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180일한도)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각각 180일한도)
- 보장 한도
- 1회 입원당 180일한도(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는 각각 180일한도)
- 가입 나이
- 20 ~ 70세
- 보험기간
- 90세만기/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7년납/10년납/20년납
가입 조건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얼마나 오래 내고 얼마나 오래 보장받는지, 그리고 갱신 구조입니다.
- 가입 나이
- 20세 ~ 80세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5년납 · 7년납 · 10년납 · 2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가입 심사
- 1종(일반형(일반심사)), 3종(일반형(간편심사Ⅲ))간편심사는 고지 항목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 갱신 여부
- 비갱신형갱신형은 갱신할 때마다 나이·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사유가 발생하고 특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 사업방법서 별지 '16.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됩니다.
- 만기환급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선택계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위험보장에 사용되므로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
- 보호 대상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특약 하나만 따로 넣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묶인 특약의 보험료가 함께 붙으므로, 설계서 금액이 예상보다 큰 이유가 대개 여기 있습니다.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보장 내용보다 이쪽을 먼저 읽는 편이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다만,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발생한 습관성 유산·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은 지급)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의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으로 인한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
-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 시운전 중 발생한 경우는 보장)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보통약관 제4조 제1항)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중증치매산정특례대상 보장에서 제외)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상해관련 보험금)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상해관련 보험금)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상해관련 보험금)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해지환급금 · 적용이율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입니다. 보험료가 싼 상품일수록 환급금이 적은 구조인 경우가 많아, 가격지수와 함께 봐야 합니다.
| 경과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낸 보험료 | |
|---|---|---|---|---|
| 1년 | 13% | — | — | |
| 3년 | 60.2% | — | — | |
| 5년 | 71.1% | — | — | |
| 10년 | 80.1% | — | — | |
| 15년 | 85.6% | — | — | |
| 20년 | 91.6% | — | — | |
| 30년 | 116.5% | — | — | |
| 40년 | 143.8% | — | — | |
| 50년 | 159% | — | — | |
| 60년 | 9.7% | — | — | |
| 1년 | 13.2% | — | — | |
| 3년 | 60.3% | — | — | |
| 5년 | 71.2% | — | — | |
| 10년 | 80.1% | — | — | |
| 15년 | 85.6% | — | — | |
| 20년 | 91.5% | — | — | |
| 30년 | 115.8% | — | — | |
| 40년 | 142.3% | — | — | |
| 50년 | 156.7% | — | — | |
| 60년 | 15.2% | — | — |
- 공시이율
- 1.70%보장성 공시이율Ⅴ
-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0.30%보장성 공시이율Ⅴ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70%
청구 · 계약 관리
가입한 뒤 실제로 쓰게 되는 정보입니다.
- 보험금 지급기한
-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소송제기·분쟁조정 신청·수사기관의 조사 등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이 기간 안에는 이유 없이 계약을 무르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종(일반형(일반심사)), 3종(일반형(간편심사Ⅲ))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Ⅴ’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함.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당사 양식)
- 수익자 계좌번호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인청구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이 다수시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장해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 확인서 등)
- 신분증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근거와 출처
이 카드의 모든 값은 아래 문서에서 뽑았습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 그러라고 출처를 답니다.
- 상품 버전
- 2607
- 시행일
- 2026-01-01
- 상품 계열
-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케어간병보험(Hi2607)
- 보험 분류
- 장기손해보험 / 장기간병
- 문서 분석일
- 2026-07-28
- 판매상태 확인일
- 2026-07-28
- 최종 갱신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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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콘텐츠 기준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