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교보라플 2대질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한눈에
보험가격지수·보장범위지수는 100이 업계 평균입니다(보험업법 공시 기준). 가격지수는 낮을수록 보험료가 싸고, 보장범위지수는 높을수록 보장이 넓습니다.
- 뇌출혈·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증·허혈성심장질환 4가지 진단보험금을 각각 최초 1회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순수보장성 질병보험이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라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고, 납입완료 후 해지시 지급형 상품 환급금의 50%만 받는다.
-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1년 이후 지급액의 50%만 지급된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뇌출혈, 뇌혈관질환(뇌출혈 포함),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등의 진단보험금을 보장하는 인터넷 전용 순수보장성 질병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으며,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를 지급
-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대비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더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
-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각각 최초 1회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시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
- 보험료 선납은 당월 분을 제외하고 최대 6개월 분까지 가능
-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음(예시상 20년까지 환급률 0.00%)
- 납입완료 이후 해지시에도 해약환급금 지급형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
- 가입 후 1년 미만에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진단보험금의 50%만 지급
-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음
- ‘뇌출혈’ 진단시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질환’ 항목은 해당 없음 등 급부간 중복지급이 제한됨
보장 내용
담보를 눌러 펼치면 지급사유·감액·면책·보장 한도까지 약관에서 뽑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상품요약서의 예시 설계 기준이며, 실제 가입 시 선택한 특약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뇌출혈 진단보험금
뇌졸중·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진단 시 정액 지급.
1,000만원
펼쳐 보기 ▾
-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뇌출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4]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각각 최초 1회한). 약관 제5조 제1호.
- 지급금액
- [가입 후 1년 이후] 500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250만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80세만기: 20년납 만19세~55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0세 / 90세만기: 20년납 만19세~60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5세 / 100세만기: 20년납·30년납 만19세~60세, 전기납 만19세~50세 (남녀 동일)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30년납 / 전기납
- 관련 질병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시 정액 지급.
1,000만원
펼쳐 보기 ▾
-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급성심근경색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각각 최초 1회한). 약관 제5조 제3호.
- 지급금액
- [가입 후 1년 이후] 500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250만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80세만기: 20년납 만19세~55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0세 / 90세만기: 20년납 만19세~60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5세 / 100세만기: 20년납·30년납 만19세~60세, 전기납 만19세~50세 (남녀 동일)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30년납 / 전기납
- 관련 질병
- ['급성심근경색증']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상해 후유장해 시 장해율에 비례해 지급 — 소득 공백 보전.
가입금액 미표기
펼쳐 보기 ▾
- 지급조건 요약
- 제도성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뇌출혈 진단보험금
1,000만원
펼쳐 보기 ▾
-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뇌출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4] ‘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뇌출혈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각각 최초 1회한). 약관 제5조 제1호.
- 지급금액
- [가입 후 1년 이후] 500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250만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80세만기: 20년납 만19세~55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0세 / 90세만기: 20년납 만19세~60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5세 / 100세만기: 20년납·30년납 만19세~60세, 전기납 만19세~50세 (남녀 동일)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30년납 / 전기납
- 관련 질병
- ['뇌출혈']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1,000만원
펼쳐 보기 ▾
-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뇌혈관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3]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뇌출혈 포함). 「뇌출혈」 진단시에도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은 지급. 약관 제5조 제2호.
- 지급금액
- [가입 후 1년 이후] 500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250만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80세만기: 20년납 만19세~55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0세 / 90세만기: 20년납 만19세~60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5세 / 100세만기: 20년납·30년납 만19세~60세, 전기납 만19세~50세 (남녀 동일)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30년납 / 전기납
- 관련 질병
- ['뇌혈관질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1,000만원
펼쳐 보기 ▾
-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급성심근경색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주계약 약관 [별표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을 더하여 지급(각각 최초 1회한). 약관 제5조 제3호.
- 지급금액
- [가입 후 1년 이후] 500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250만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80세만기: 20년납 만19세~55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0세 / 90세만기: 20년납 만19세~60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5세 / 100세만기: 20년납·30년납 만19세~60세, 전기납 만19세~50세 (남녀 동일)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30년납 / 전기납
- 관련 질병
-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
1,000만원
펼쳐 보기 ▾
- 지급사유 (약관 원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함)
- 지급조건 요약
- 「허혈성심장질환」은 주계약 약관 [별표5]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급성심근경색증 포함).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에도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보험금은 지급. 약관 제5조 제4호.
- 지급금액
- [가입 후 1년 이후] 500만원 / [가입 후 1년 미만] 250만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보장 한도
- 최초1회한
- 가입 나이
- 80세만기: 20년납 만19세~55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0세 / 90세만기: 20년납 만19세~60세, 30년납·전기납 만19세~55세 / 100세만기: 20년납·30년납 만19세~60세, 전기납 만19세~50세 (남녀 동일)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30년납 / 전기납
- 관련 질병
- ['허혈성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
단체취급특약Ⅱ
가입금액 미표기
펼쳐 보기 ▾
- 지급조건 요약
- 제도성특약. 상품의 구성에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 설명은 요약서에 없음.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가입금액 미표기
펼쳐 보기 ▾
- 지급조건 요약
- 제도성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가입금액 미표기
펼쳐 보기 ▾
- 지급조건 요약
- 제도성특약. 적용 대상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이며,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등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사망보험금 제외).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가입금액 미표기
펼쳐 보기 ▾
- 지급조건 요약
- 제도성특약.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이 보험회사가 정한 계약 인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부가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보험료납입유예특약
가입금액 미표기
펼쳐 보기 ▾
- 지급조건 요약
- 제도성특약.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입유예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 중 하나를 선택. 납입유예기간 동안에도 정상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하며, 유예기간 직후 납입기일부터 동일 기간 동안 유예 보험료를 함께 납입해야 함.
가입 조건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얼마나 오래 내고 얼마나 오래 보장받는지, 그리고 갱신 구조입니다.
- 가입 나이
- 19세 ~ 60세
- 보험기간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 납입기간
- 20년납 · 30년납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심사
- 무배당 교보라플 2대질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다른 보험상품의 가입유무 및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간편심사는 고지 항목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
- 무배당 교보라플 2대질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이 조건에 해당하면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유지됩니다.
- 만기환급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보장 내용보다 이쪽을 먼저 읽는 편이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예외)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다른 수익자분은 지급)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지환급금 · 적용이율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입니다. 보험료가 싼 상품일수록 환급금이 적은 구조인 경우가 많아, 가격지수와 함께 봐야 합니다.
| 경과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낸 보험료 | |
|---|---|---|---|---|
| 3개월 | — | — | — | |
| 6개월 | — | — | — | |
| 9개월 | — | — | — | |
| 1년 | — | — | — | |
| 2년 | — | — | — | |
| 3년 | — | — | — | |
| 4년 | — | — | — | |
| 5년 | — | — | — | |
| 10년 | — | — | — | |
| 15년 | — | — | — | |
| 20년 | — | — | — | |
| 21년 | — | — | — | |
| 30년 | — | — | — | |
| 40년 | — | — | — |
-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0%
근거와 출처
이 카드의 모든 값은 아래 문서에서 뽑았습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원문을 확인하세요 — 그러라고 출처를 답니다.
- 보험 분류
- 개인형, 순수보장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문서 분석일
- 2026-07-26
- 협회 공시 보강일
- 2026-07-28
- 판매상태 확인일
- 2026-07-26
- 최종 갱신
- 2026-07-28
이 페이지는 보험사가 공시한 약관·상품요약서·사업방법서와 협회 공시 자료를 기계적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입니다.
신독은 보험을 판매·중개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담보 요약은 AI가 원문 PDF에서 추출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입 전에는 반드시 보험사 공식 약관 원문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가입금액·보험료·환급률은 문서에 실린 예시 산출 기준의 값이며, 실제 계약은 나이·성별·선택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이트 콘텐츠 기준일: 2026-07-28